정태호
유산 기부하면 상속세 깎아준다…여야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 발의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산된 상속세 자체도 일부 공제해 주는 혜택을 담았다. ◇ 영국은 세제 인센티브로 유산기부 2.7배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기부 참여가 낮은 현실에 주목했다. 국내 기부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낮아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부 참여 순위는 하락했다. CAF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은 144개국이다. 특히 유산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은 1% 안팎에 그친다. 유산기부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5년 34.5%였던 기부 의향은 2025년 22.2%까지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상속세 깎아 기부 늘린다…여야, ‘유산기부법’ 공동 입법 추진

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레거시 ’ 도입 공감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차원서 법안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산기부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전체 기부액 가운데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산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민간 공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영국은 2011년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기부가 빠르게 늘어 현재 전체 기부금의 약 30%를 유산기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 세제 구조상,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산기부 관련 법안 검토와 정책 논의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7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사회연대경제(구 사회적경제) TF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사회연대경제 TF 본격 가동…“기본법 제정, 자생력 지원 핵심”

이재명 정부, 법·제도 정비·통합 지원체계 구축 본격 논의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며 관련 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의제로 올렸다. 핵심 쟁점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국정기획위는 7월 1일 “사회적경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TF 구성을 발표했다. TF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경영 부담 완화와 성장 전략을 집중 검토 중이다. 7월 7일 열린 첫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참석해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TF를 이끄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위축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흐름은 용어 전환이다. TF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용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유엔(UN)도 지난해 ‘사회연대경제’ 용어를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TF는 7월 9일 2차 회의부터 명칭을 ‘사회연대경제 TF’로 변경했다. 정부 부처별 역할론도 구체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금융위는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한 생태계 조성 지원을 제안했다. 정태호 팀장은 “명칭 변경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각 주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통일된 정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회

정태호 의원이 밝힌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 핵심 내용은 [인터뷰]

EU 실사지침 대응…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책임 강화 500인 이상·매출 2000억 원 기업부터 의무 적용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환경실사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완화하는 ‘실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실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외부에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기금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번 법안은 2028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적용 대상과 실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직접 밝혔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인권환경실사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법제화하는 흐름이 거세다. EU는 한국의 네 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수출 비중은 약 10%(약 681억 달러)에 달한다. EU가 2028년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따라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 기업들은 수출·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 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완화하는 절차를

정태호 의원 “전 국민 대상, 정기적으로 고립·은둔 실태조사 해야” [2024 국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인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도입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통계청 등 기재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실태조사로 고립·은둔 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을 찾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고립·은둔 인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부 지자체도 하나 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립·은둔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다. ▲제한적 관계만 맺고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해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 등으로 다양하다.  정 의원은 일본 등 해외의 외로움 및 고립에 대한 대응 정책을 소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저소득여성, 미혼모, 40·50대 남성, 1인가구, 히키코모리 등을 주요 정책대상자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국가·지방공공단체가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 계획을 작성하고,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고독·고립에 관련된 상황별 약 150개의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그해 사업 예산으로 2000만파운드(약 328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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