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쉼터 등 공공인프라도 강화해야”

지난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아동보호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력 문제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22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동으로 ‘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욱 의원과 같은 당 유의동·김미애·배준영·정희용 의원이 함께했고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등 아동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 전문요원’과 ‘보호 전문요원’ 두 축을 갖고 공적 보호체계 재구조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업무의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점 ▲지자체에 배치됐다는 전문요원들의 현황 파악이 미비한 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동학대가 다부처 연계 사업인만큼 이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10건 중 7건 꼴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와 연관된 부처들에서 파편화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희 센터장은 “안전요원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만큼 아동보호팀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학대 아동 관리를 위한 쉼터와 장기시설 등

“숨겨진 정인이 더 있다”… 학대사망 아동, 정부 통계보다 최대 4.3배 많아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양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보다 4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실장은 과학수사(KCSI) 소식지 창간호(5월호)에 게재한 글에서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자가 (정부) 통계의 최대 4배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발생한 아동 변사사건 1000여건의 부검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와 관련된 정황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자 90명보다 4.3배나 많은 수치다. 이처럼 정부 통계와 국과수 연구 결과 사이에서 큰 발생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 집계 통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관리된 사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의 정의를 재정립해 100여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부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숨겨진 또 다른 정인이가 있을지 모르며, 진실이라고 믿던 숫자가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신고조차 되기 전에 목숨을 잃는 신생아나 ‘일가족 동반 자살’과 같은 사건도 모두 ‘학대로 인한 사망’에 속한다”면서 “해외에선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는 학대뿐 아니라 ‘방임’으로 인한 죽음도 학대 피해로 보고 ‘은밀한 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이 같은 ‘은밀한 살인‘의 피해 아동 부검 기록뿐만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직업 ▲피해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 ▲피해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국과수는

아동학대 범죄,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맡는다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인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6개월 여아가 지난해 10월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당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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