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포스코홀딩스, 흩어진 ESG 데이터 ‘그룹 표준’으로 묶었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7개 연결사 공시 항목 표준화 기후·안전·생물다양성 등 5대 핵심 리스크 제시 포스코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체계가 개별 사업회사를 넘어 ‘그룹 표준’으로 진화했다. 단순한 ESG 활동 소개에 머물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흩어져 있던 ESG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룹 관점의 핵심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담아낸 것이 포스코홀딩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5일 발간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등 7개 연결 사업회사의 공시 데이터를 일원화했다. 주요 투자자와 ESG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그룹 내 공시 항목과 데이터 집계 방식을 맞춰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도 정비했다. 탄소중립, 안전, 재무 등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된 ‘ESG 앰배서더’ 제도를 신설해 보고서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 산출과 검증 전 과정에 참여시켰다. 공시 정보와 실제 업무 간의 연계성을 높인 이번 보고서는 독립 검증기관인 삼정KPMG의 제3자 검증도 거쳤다. ◇ ‘이중 중요성’ 기반 5대 핵심 리스크 도출 이번 보고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 활동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지속가능성 요인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는 ‘이중 중요성 평가(2022년 도입)’를 한층 고도화했다. 2025년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총 154건의 ESG 이슈를 접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안전보건 ▲윤리·컴플라이언스 ▲생물다양성 ▲인권을 그룹 차원의 5대 중요 ESG 토픽으로 선정했다. 특히 기후변화는 환경·사회적 영향과

“집 계약에 학대한 부모 동의 받으라고?”…아동 법률조력 로드맵 나왔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아동 전문 공익변호사 전국 10여 명 불과 복권기금 등 공적 예산 활용, 필수적 국선대리인 제도입 등 4대 개선안 제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해도 사법 절차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조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공개됐다.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남희·박은정·백선희·최기상·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법단체 두루 등이 참여해 마련됐다. ◇ 공익변호사 0.5%…아동 분야는 10명  이날 발제를 맡은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대표는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는 2025년 공익법단체 두루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사단법인 온율 연구진이 공동 수행했다. 조 대표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법률 조력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나 소년 사건 중심으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민사·가사·행정 영역은 여전히 제도 공백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법(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제2항) 역시 ‘변론의 준비 및 제출 시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약 3만 명 가운데 공익 인권 활동 변호사는 약 150명이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이 중 아동·청소년 분야 활동 변호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직 전담 인력 45명이 전부다. 전국 약 600명의 비전담 변호사가 매년 3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 서울가정법원의 2025년 국선보조인은 55명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5 추천 인권도서’ 46권 공개

15개 인권 주제 구성…시민과 교육 현장에 새로운 길잡이 역할 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2025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추천 인권도서’를 공개했다. 올해는 15개 주제에서 46권을 선정했으며, 연령과 관심사의 폭을 넓혀 다양한 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독서를 통해 시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더 깊은 논의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책이라는 매개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도구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추천 도서를 선정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현직 교육자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실용적인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 현장 자문·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전쟁·분쟁으로 생명과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혐오와 차별 역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학교는 차별과 혐오가 배제된 공간이어야 하며, 구성원이 젠더·사회적 지위·문화적 배경 등 어떤 이유로도 소외돼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이번 추천 도서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주제로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국제앰네스티 추천 인권도서’ 목록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등·비차별·통합·존중·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단독] 쿠팡 ESG리포트, 경쟁사 1/10 불과 ‘부실’ 논란…“단순 홍보용 수준”

10쪽 쿠팡 ‘임팩트 리포트’, 이사회·환경·안전 지표 ‘실종’ 네이버·이마트, 국제 기준 갖춘 100-200페이지 발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보안 사고를 낸 쿠팡이 올해 연 매출 5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과 내부 통제 앞에선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로 숨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은 쿠팡이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네이버, 이마트 등 경쟁사들이 100~200페이지 분량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비재무적 성과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과 달리, 쿠팡의 10페이지 남짓한 ‘임팩트 리포트’에서는 이사회나 환경 관련 기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다.  ◇ 국내 이커머스 3사 중 쿠팡만 ‘지배구조 공시’ 공백  쿠팡은 정식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대신 2022년부터 10페이지 안팎의 ‘임팩트 리포트’라는 명칭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 ‘ESG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재무와 비재무적 성과를 포괄하는 200페이지 분량의 ‘통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마트 역시 2021년부터 매년 약 100페이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3사의 보고서를 비교해보면, 쿠팡만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네이버와 이마트는 2024 보고서에서 총 7명의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 비율(57.1%), 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등 5개 내외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며 경영진을 견제하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쿠팡 본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멤버는 전원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유통 환경이나 노동시장 특수성 등을 충분히 이해할지는 의문이다. 한국 쿠팡은 미국 본사 쿠팡Inc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이며, 본사의 의결권 76%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단독 보유하고 있다. 김범석

구금 기준 모호·인권 보장 미흡…출입국 시행령 ‘도마 위’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나섰지만…시행령 구금 연장·해제 기준 불명확 [현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호(구금)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 연장 시 총 구금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고, 난민신청자 등 일부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 연장 승인 권한을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 보호 기준 구체화·위원회 독립성 촉구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라며 “보호 연장 요건, 심사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로 출국 거부, 소송 절차 등 ‘출국 장애 사유’가 나열돼 있다”며 “오히려

“무기한 구금에 인권 침해 우려” 출입국관리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이주민 인권을 우선시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서명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 가능 시점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문제 삼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구금 기간을 기본 18개월,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구금이 가능하며, 구금 연장 여부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주구금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해지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에 설치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지난 13일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국회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8주기인 2월 11일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참여는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또한 이주구금네트워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법이 직접 적용될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태국어·아랍어·방글라데시어·미얀마어·캄보디아어·스리랑카어·프랑스어 총 12개 언어로 작성된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책무 강화 [22대 정기국회]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 종료 본회의서 가결된 공익 관련 법안은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0일 종료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5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습 계엄령 후폭풍으로 산업, 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익 관련 법안들도 처리되거나, 폐기되기도 했다. 이달 2일과 10일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정기회)에서 가결된 환경, 인권, 보건 등 관련 법안을 정리했다. 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과 퇴치를 위해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던 1000원의 출국납부금이 폐지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기금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2.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책임기관 역할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된다.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재 비축,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가뭄 대비를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 등을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가뭄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노후준비서비스 지원 확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재무, 건강, 여가 등 제한된 분야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노후 준비의 모든 영역에서 진단과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종합적인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 13곳 ‘인권 의무’ 평가했더니…현대차 순위는?

국제앰네스티 ‘전기차 제조업체 인권 실사 평가’ 보고서 발간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 13사가 공개한 인권 실사 정책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춰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평가사 중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10위를 기록했다. ‘권리를 충전하라(Recharge for Rights) :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의 인권 실사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전기차 제조업체인 13사가 인권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분화해 평가하고 어떤 기업이 인권 문제 해결에 미흡한지 점수표를 통해 보여준다. 평가된 13사는 비엠더블유(BMW), 비야디(BYD), 포드(Ford Mortor Company) 등이며, 국내 기업은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가 대상이다. ◇ 현대자동차 90점 만점에 21점, ‘공급망 매핑’ 최저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정책 시행 ▲위험 식별 프로세스 ▲공급망 매핑 및 보고 ▲구제 조치 등 기준에 따라 기업의 성과를 9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벤츠(Mercedes-Benz)가 5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국의 비야디는 1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미쓰비시(13점), 현대자동차(21점)가 뒤이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비야디(BYD), 지리(Geely), 현대자동차,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미쓰비시(Mitsubishi Motors) 등은 공급망 매핑 공개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으며, 공급망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야디는 제련소, 정제소, 광산 부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리는 광물 채굴장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급업체 위치만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 전기차 전환 가속되는 시대, 인권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이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인권 실사

이주노동자 130만명 시대, 인권의 현주소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 명.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5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의 4%가 체류 외국인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 당시 주춤했다 다시 회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소하는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속 인권의 현주소는 어떨까. 지난 23일, 행복나눔재단은 ‘이주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제로 SIT(Social Innovators Table)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고, 이주민 관련 지원 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계 관계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과연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일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은 2021년 약 5만5000명에서 2024년 약 16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분야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고 교집합의 영역이 적다”면서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생산성 불균형이 지속되고 비수도권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생산력이 마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의 60%가 제조업·농업 분야인데 경력 단절 여성은 7~10% 수준이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65%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지만, 40.5%가 불법 가건물이나 임시 숙소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은 더 열악하다. 2021년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은 ‘난민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박애란 나우 이사와 토크콘서트를 했다. /최지은 기자
공익변호사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변이 사는 세상’ 개최

나우, 국내 공익변호사 140여 명 지원공익변호사 대상에 이주언 두루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공변이 사는 세상’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인권 보호를 위에 뛰어 온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우는 재정적, 경험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공익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2월 설립된 단체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14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공익변호사들과 공변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사를 맡은 김용담 전 나우 이사장은 “10년 전, 나우 창립 멤버들이 내게 찾아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 확장해야 한다’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나의 피상적인 생각이 후배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 사고와 비교돼 부끄러우면서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후배들에게 고마웠다”고 말했다. 유지원 나우 이사는 ‘법조공익모임 나우 10년의 기록’을 발표했다. 유 이사는 “나우라는 이름은 ‘조금 많이, 조금 낫게’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라며 “법조인들이 공익활동을 좀 더 많이, 좀 더 낫게 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뜻에 맞게 지난 10년 동안 나우는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 멘토링 ▲자립 지원 ▲역량강화 ▲연구활동 ▲네트워킹과 교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말했다. 이날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10년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어서 얼핏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21일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호텔에서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국내 기업인 40여명과 국제이주기구(IOM), IHRB, 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IOM
“韓 기업들, 글로벌 공급망 내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해야”

IOM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 개최 “세계 주요국에서 노동자의 고용 정책을 개선하는 법령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영국·호주·캐나다의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법(EU CSDD) 등이죠. 2만 곳에 이르는 한국 기업들도 변화에 발맞춰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국경이 열리면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가 대두하고 있는 지금,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내 윤리적인 채용 관행이 마련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21일 아나스타샤 비니첸코 국제이주기구(IOM) 베트남대표부 윤리적고용증진(CREST) 프로젝트 매니저는 서울 중구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호텔에서 열린 ‘이주, 비즈니스와 인권’ 워크숍의 발제자로 나섰다. IOM은 ‘글로벌 공급망 내 윤리적 고용 증진’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인 40여 명과 IOM 베트남대표부, IHRB(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IOM은 워크숍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공급망 내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모범 사례, 도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존의 비즈니스모델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공급망 내 노동권, 인권 문제는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6월 UNGC가 글로벌 기업 2만여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국·독일 등 그간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없었던 서구사회에도 아동 착취, 강제노동 등의 ‘현대판 노예제’가 재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어느 때보다도 공급망 내 노동권, 인권에

22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여대생 교육 금지령에 항의하는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아프간, 여성의 대학 교육 금지… 이유는 “복장 불량”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여성의 대학 교육을 중단한다고 22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이날 수도 카불에 있는 카불대학교 앞에 수십명의 여성들이 모여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밝힌 여성의 대학 교육에 대한 금지 이유는 복장 불량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니다 모하마드 나딤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 장관 대행은 “여학생들이 히잡 착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 결혼식 갈 때 입는 옷을 입는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간 국영방송 RTA에서 “여성들이 적절한 이슬람 복장을 입지 않아 남학생들과 교류가 일어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 문제들이 대학 교육 중단이라는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대학에 다니던 여대생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 전날 등교를 거부당했고,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학생들의 대학교 접근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카불에서는 여성 약 50여명이 모여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교육은 우리의 권리다”라며 “대학 문을 열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전날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있는 낭가하르대학교 학생들도 시위를 벌였고, 남성 의대생들은 이번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시험을 거부했다. 서방 국가들의 규탄도 잇따르고 있다. 주요 7국(G7)은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G7을 대표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성차별은 비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아프가니스탄의 이번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여성들에게 기회가 없는 어두운 미래를 선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권리는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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