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전기차 제조업체 인권 실사 평가’ 보고서 발간
국제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 13사가 공개한 인권 실사 정책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춰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평가사 중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10위를 기록했다.
‘권리를 충전하라(Recharge for Rights) :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의 인권 실사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전기차 제조업체인 13사가 인권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분화해 평가하고 어떤 기업이 인권 문제 해결에 미흡한지 점수표를 통해 보여준다. 평가된 13사는 비엠더블유(BMW), 비야디(BYD), 포드(Ford Mortor Company) 등이며, 국내 기업은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가 대상이다.
◇ 현대자동차 90점 만점에 21점, ‘공급망 매핑’ 최저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정책 시행 ▲위험 식별 프로세스 ▲공급망 매핑 및 보고 ▲구제 조치 등 기준에 따라 기업의 성과를 9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벤츠(Mercedes-Benz)가 5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국의 비야디는 1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미쓰비시(13점), 현대자동차(21점)가 뒤이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비야디(BYD), 지리(Geely), 현대자동차,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미쓰비시(Mitsubishi Motors) 등은 공급망 매핑 공개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으며, 공급망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야디는 제련소, 정제소, 광산 부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리는 광물 채굴장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급업체 위치만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 전기차 전환 가속되는 시대, 인권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보고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이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해 방지·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전기차로의 국제적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치열한 경쟁과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지금,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기업, 혹은 자국으로 수출입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인권 실사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기구로 전 세계 160개 국 이상 1000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인권 단체다. 한국지부는 1972년 설립됐으며 3만 명의 회원과 15만 명의 지지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