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몽골·인도·중국 등 9개국 창업가, 아산 상회서 성장 발판 마련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탈북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가들의 도전을 지원하는 포용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아산 상회(Asan Sanghoe)’의 2026 배치 참가팀 10개팀을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아산 상회’는 탈북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의 예비·초기 창업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기 사업 지원금과 창업 교육, 투자 연계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창업가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창업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2026 배치에는 ▲넥스트젠 ▲리치 ▲몬죠 ▲온글림 ▲웰스 ▲인천로보틱스 ▲코넥트 ▲테이스트비전 코리아 ▲포라넷 ▲프라임텍E&C 등 총 10개팀이 선정됐다. 선발된 팀들은 관광, 물류·안전,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몽골·인도·중국 등 9개국 출신 창업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참가팀에는 최대 800만 원의 초기 사업 지원금을 비롯해 창업 특강, 리더십 코칭, 멘토링 등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14주간 운영되며, 2주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결과를 점검하는 ‘액션 스프린트(Action Sprint)’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팀별 성과와 성장 단계에 맞춘 후속 코칭도 이어질 예정이다. 아산 상회 참가팀 가운데 별도 심사를 통과한 3개팀은 하반기 열리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데모데이 무대에 오를 기회도 얻게 된다. 이외에도 참가팀은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MARU) 멤버십을 통해 연간 약 13억 원 규모의 기업 제휴 혜택과 함께, 80여 명의 전문가·창업가와의 1대1 멘토링, IR 매칭, 창업가 네트워크 등 다양한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비자는요?” 이주민·난민 전용 AI 챗봇 나왔다 

임팩트 테크<1> 공익법센터 어필의 다국어 챗봇 ‘ASKOVISA’비자·계좌·체류까지…9개 언어로 응답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비영리 단체와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임팩트 테크’ 기획 시리즈를 통해 기술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 조명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온 비영리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APIL)’이 최근 출시한 무료 AI 챗봇 앱 ‘ASKOVISA(에스크코비자)’입니다. /편집자 주 “외국인등록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취직하려는데, 구직비자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난민과 이주민 등을 위한 법률 조력 활동을 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이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한국을 찾은 이주민과 난민에게 한국의 제도적 장벽은 문화나 언어의 장벽만큼 높다. 복잡한 사증(비자) 발급 기준, 체류 자격, 통장 개설 등 필수적인 정보조차 투명하게 접근하기 어렵다. 출입국사무소는 복잡한 한글 지침만 제공할 뿐, 이주민들이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직접 설명하면 좋겠지만, 관련 지침이 수백 쪽짜리 한글 파일로만 축약되어 제공되는 실정”이라며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법률·금융 정보조차 책자로만 존재해 피해를 보는 이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의 벽’을 낮추기 위해 어필은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 ‘리부트 울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난해 12월 무료 AI 챗봇 앱 ‘ASKOVISA’를 출시했다. 현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이게 범죄라고?” 휠체어·난민 사건 깨는 ‘변호사들’의 소송전

소송 넘어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로 활동 방식 확대  국내 공익변호사 활동 지형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와 로펌 후원 법인, 시민단체 등 약 30곳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난민,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환경, 해외입양,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세분화된 갈등과 소수자 인권 문제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이주민·난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어디까지인가 이주민과 난민 분야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덕수,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난민인권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청년경찰’ 속 대림동 중국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일까.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혐오 표현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영화사의 공식 사과를 끌어내며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었으나,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문제라는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싶었다”며 “이 판결이 이후 미디어 내 혐오 표현을 거르는 나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난민 인정자는 자국의 보호를 상실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장애인권] “전동휠체어도 신체의 일부…동등한 보행권 보장해야” 장애인권 분야는 장애인권법센터, 화우공익재단,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이 주도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는

“급여는 반토막, 업무는 두 배”…0.3% ‘괴짜’ 변호사들의 기막힌 생존기

난민·이주민·장애인 사건 맡는 ‘법의 최전선’낮은 급여·불안정한 재정…공익법 생태계의 현실 “70년이 넘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계속 고통받아왔다는 뜻 아닐까요?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야말로 고귀한 사명입니다.” 지난 1월 종영한 tvN 드라마 ‘프로보노’에서 주인공 강다윗(정경호)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한 대사다. 강다윗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사건을 맡는 변호사, 이른바 ‘공익변호사’다.  공익 변호사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활동을 직업으로 삼고 공익법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상근 형태로 활동하는 ‘공익전업변호사’, 그리고 일반 사건(민사·형사·기업 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공익 사건이나 공익활동을 병행하는 변호사다. 변호사 3만 명 시대. 이중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는 얼마나 될까. 공익법단체 두루와 법률신문이 공동 조사한 결과,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전업 공익변호사는 117명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 3만4660명 가운데 0.33%에 해당한다. 이들은 난민·이주민,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 공익법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재정,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공익변호사의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일반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공익변호사? 변호사라면 누구든 공익 활동해야” 업계 전문가들은 ‘공익변호사’를 특별하고 유별난 존재로 가두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변호사법 1조 1항을 보면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모든 변호사가 공익변호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탈북민 창업가 지원…‘아산 상회’ 참가팀 모집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가의 도전을 지원하는 ‘아산 상회(Asan Sanghoe)’의 2026 배치 참가팀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아산 상회’는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비 또는 초기 창업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도록 돕는 포용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초기 사업 지원금, 창업 교육,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 창업가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창업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이주민 또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예비 또는 5년 이하의 초기 창업팀이다. 올해는 창업 가능 비자를 보유했거나 취득 예정인 외국인까지 모집 대상에 포함하며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아산 상회에서는 총 10개 팀을 선발해 약 7개월간 집중 인큐베이팅을 진행한다. 선발팀에는 ▲최대 800만 원의 초기 사업 지원금, ▲창업 특강 ▲리더십 코칭 ▲멘토링 등 사업 실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인큐베이팅은 14주간 2주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결과를 점검하는 ‘액션 스프린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팀 성과에 따라 성장 단계에 맞춘 코칭을 진행한다. 아산 상회 참가팀 중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세 팀에는 올해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피칭 무대에 올라 창업생태계 투자자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사업을 알릴 수 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수상팀에 총상금 6000만 원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MARU)의 멤버십을 통해 공간 인프라,

다문화 혼인의 ‘첫 장면’, 호주·뉴질랜드는 달랐다

다문화 혼인은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국가통계포털의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혼인 가운데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혼인 10건 중 1건에 이른다. 다문화 이혼 역시 전체 이혼의 8.7%를 차지한다. 특히 결혼 5년 미만에 이혼하는 비율은 31.3%로, 한국인 간 혼인(15.3%)의 두 배에 가깝다. 문제는 이 수치가 개인의 선택이나 적응 실패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다문화 혼인 가족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단절은, 상당 부분 제도와 지원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코로나19 이후 다문화 혼인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초기 정착 지원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14기 사회혁신 프로젝트 팀 ‘비비빅(VVVIC)’은 2025년 9월 이민 선진국으로 꼽히는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해밀턴을 방문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기관들은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개인의 적응’이 아니라, 관계와 환경을 함께 설계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바라보고 있었다. ◇ “정착은 이주여성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2002년에 설립된 뉴질랜드 해밀턴의 샤마(Shama Ethnic Women’s Trust, 이하 샤마)는 이주여성들이 주도해 만든 비영리단체다. 설립 초기에는 기존 이주여성 정착 프로그램이 실제 정착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소규모 풀뿌리 조직에 가까웠다. 샤마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조금, 민간 재단과 개인 기부, 프로젝트 단위 펀딩 등을 통해 조직의 기반을 확장해 왔다. 사회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주여성들의

지역 이주민, AI 일자리로…SK하이닉스 CSR 모델 공개

SK하이닉스가 지난 25일 경기 안성시 중앙도서관에서 ‘2025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미래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지자체·학계·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 온 ‘이주민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늘어나는 이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포용적 CSR 모델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K하이닉스는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 이주민의 다언어 역량을 AI 데이터 가공 직무와 연결하는 ‘AI 데이터플래닛’ 사업을 안성시에 도입했다. 안성시는 전체 인구의 10%가 이주민일 정도로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SK하이닉스 용인 캠퍼스와 연계성이 높아 관련 지원이 활발히 추진돼 왔다. 사업은 AI 학습 데이터 라벨링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수료자에게는 고용 연계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부여해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CR 담당),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참여해 이주민 일자리, 지역사회 적응, 포용 정책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정상록 부사장은 환영사에서 “참여자들이 디지털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포용적 일자리 모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AI 어노테이터 양성 사업이 이주민이 사회의 주체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찾아가는 모집 설명회’ 등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주민 참여 기반을 넓혀 왔다. 교육 수료자의 84.6%가 AI·디지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과 진로를 찾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책 소개

“관리에서 통합으로”…‘다문화 국가’ 전환기, 정책 방향 바꿔야

[더나은미래 x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기획]우리는 N년째 항해 중입니다 <5>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이주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 “지금은 1세대 이주민의 자녀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이주배경청년들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국적이나 생김새가 다르다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더나은미래>와 만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는 관리 중심의 이주민 정책에서 벗어나 통합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이주배경주민의 적응과 통합정책을 통해 다국어 학습, 경제협력, 글로벌 문화 교류 등 대한민국의 인적, 경제적, 문화적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나가는 저변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행 ‘재한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프로그램은 귀화 희망자나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체류 중인 외국인과 귀화자,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다. 그는 “출입국관리법은 본래 국경 관리와 체류 자격 등 안전관리 중심의 법”이라며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난 7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옮겨,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 통합의 가장 큰 장벽은 ‘의사소통’ 김

“다문화 수용, 한국 사회 미래 좌우” ESG 유튜브 ‘대담해’서 논의

저출산·고령화 속 이주민 200만 시대…사회 통합과 문화적 포용이 핵심 과제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문화 수용’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LG화학의 교육 사회공헌 사업 ‘라이크그린’이 운영하는 ESG 유튜브 채널 ‘대담해’는 지난 13일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을 공개했다. 대담에는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과 인도네시아 출신 서울대 유학생 카이가 참여했다. 사회는 LG화학 글로벌 CSR팀 이영준 팀장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급속히 늘어나는 이주민 인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집중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은 150만~200만 명에 달하며, 전문 인력, 결혼이민자, 유학생, 영주권자 등으로 다층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강 전 원장은 “단일민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역량이 더 절실하다”며 “인구 감소로 이민 유입이 확대될수록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 수용이 한국의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이는 “언어 교육 지원과 더불어 이주민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이 씨는 “언어 교육 지원과 함께, 이주민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담해’ 진행을 맡은 이영준 LG화학 Global CSR팀 팀장은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주제”라며 “이번 대담을 계기로 한국 사회와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7·끝>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사실관계를 짚었다. 아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둘러싼 대표적인 7가지 오해와 그에 대한 전문가 7인의 답변이다. Q1.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권을 주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해외 사례를 보면, 미등록 아동 구제가 불법체류 증가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자격 요건을 마련하면,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아동은 교육·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서 배제되며, 이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키웁니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영국, 이탈리아, 태국 등은 출생등록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포용적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지원은 어렵지만, 아름다운재단은 민간 기부를 통해 2024년부터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대학도, 전공도, 취업도…체류 조건에 맞춰진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4> 미등록 이주아동, 꿈 가로막는 현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꼬리표는 이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안겨준다.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하는 진로를 포기해야 하거나, 대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출국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는 3월 31일은 법무부가 시행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한시적 체류 대책이 종료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체류 연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원칙적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대학이 곧 체류 자격, 갈 수도 없고 남을 수도 없는 현실 필리핀 국적의 B씨에게 고등학교 졸업은 곧 한국과의 이별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상 미등록 이주아동은 만 20세까지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유학 비자(D-4)를 받아야만 한국에 머물 수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해야만 체류 자격이 연장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을 안 가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B씨는 필리핀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자란 그에게 필리핀은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갑자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건강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은 어디에 “병원을 못 가니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스무 살이 되면 추방당할 테니, 그냥 끝내려고 했죠.”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24)씨의 말이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됐다. A씨는 어린 시절을 모두 주민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부모의 체류자격이 사라진 순간, 아이의 건강권도 사라졌다 A씨의 부모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 모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몽골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만났고, 결혼해 A씨를 낳았다. 부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 형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자 기한이 만료됐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린 자녀였던 저를 남겨둘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A씨에게 ‘미등록’ 신분은 아플 때마다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자주 아팠지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한 독감도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죠.”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은 본국 대사관에 90일 이내 출생 등록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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