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 재학대 고리 끊으려면?
아동 재학대 고리 끊으려면?

신한금융그룹 학대피해아동 지원 아동학대 매년 증가재학대 비율도 높아져 신한금융·굿네이버스3년간 31억원 투입해학대피해아동 지원 전북에 사는 중학생 A양의 아버지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A양에게까지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다. 2021년 12월 아버지는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서 사례 관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욕설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5월 두 번째 신고를 당했다. 전문가 상담을 20회가량 받으면서 아버지는 점점 바뀌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녀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지난 2월 상담이 종결될 무렵 A양은 말했다. “아빠가 욕하는 방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신한금융그룹은 굿네이버스와 함께 2021년부터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신한-SOL Guard’ 사업을 펼친다. 아보전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에 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심리치료비, 생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재학대가정지원’ 항목을 추가해 학대 행위자를 교육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A양의 아버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된 케이스다. 전문가들은 “부모 상담 등 적극적인 외부 개입이 없다면 학대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면서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상담치료와 교육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 20회 보호자 상담…재학대 예방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발견된 재학대 사례는 5517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4.7%를 차지했다. 2018년 10.3%에 비해 4.4%p 증가한 수치다. 재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96%)다. 조현경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 신고 후에도 시설보다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고, 부모들도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한다”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가정을 해체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동학대 막으려면 부모가 배워야 한다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굿네이버스가 오늘(15일)부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11월 19~26일)을 앞두고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배우는 부모, 자라는 아이’라는 캠페인 명칭은 부모가 먼저 배우고 노력해야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캠페인 웹페이지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양육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굿네이버스가 운영 중인 전국 3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의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굿네이버스는 이를 취합해 향후 아동학대 관련 정책 제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제고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캠페인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된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 있는 누구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공공·민간' 양 날개로 아동 보호 나선다
‘공공·민간’ 양 날개로 아동 보호 나선다

[더나은미래x굿네이버스 공동기획]아동학대 대응 최우선 과제는? A(16)양은 퇴원을 앞두고 있다. 극심한 강박과 불안 증세로 지난 6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최근 정서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주치의와 퇴원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웃음이 많아진 그의 얼굴에도 문득 그늘이 드리울 때가 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A양은 아동학대 피해자다. 평범한 고등학생이던 A양을 아동학대 피해자로 보호하게 된 건 지난 2월부터다. 당시 경기 용인의 한 지구대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랑 크게 말다툼을 하다 심하게 맞았어요. 지금 엄마가 집을 비웠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앳된 여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신고자는 A양이었다. 경찰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A양은 친모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다고 진술했다. 과거에는 체벌을 당했고, 신고 하루 전에는 친모와 다툰 끝에 충동적으로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난간에 다리가 걸렸다”며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이럴 바엔 죽어라’라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신고자의 얘기를 들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의 심리적 불안 증세로 원가정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A양을 용인에 있는 학대아동피해쉼터로 보냈다. 하지만 쉼터에서의 생활도 녹록지 않았고, 결국 지난 5월 심리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오세인 상담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학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1년 가까이 걸렸다”면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장기적으로 이뤄지며 학대 피해 아동쉼터전문 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상담원 등

아동들이 학대에 대해 대처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배우고 있는 모습.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된 아동 1733명… 5년 새 20.1% 급증

지난해 학대피해로 보호조치 된 아동 수가 1733명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20.1% 증가한 수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 된 아동은 2017년 1442명에서 2021년 173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총 1만3795명이다. 이 중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784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의 이혼(3176명), 미혼 부모·혼외자(2779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 의원은 부모의 이혼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보호조치는 감소하는데 반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가 매년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2017년 747명에서 2021년 417년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혼 부모·혼외자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847명에서 379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442명에서 173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매해 꾸준히 늘었다. 2012년 6403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10년 새 487.3% 증가했다. 백 의원은 “국가에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학대 피해 아동은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대로 인한 상처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줘야 한다”며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로 입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아동학대 가해자 82.7%는 부모... 검거 피의자는 전년比 2배 늘어
아동학대 가해자 82.7%는 부모… 검거 피의자는 전년比 2배 늘어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8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를 경찰청에서 받아 20일 공개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검거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 학대 유형 등이 포함된 내역이다. 부모가 가해자인 아동학대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검거된 가해자(총 3769명) 중 부모 비율은 68.2%(2573명)이었다. 이후 2018년 69.9%(4143명 중 2898명), 2019년 71.4%(5179명 중 3699명), 2020년 77.5%(6164명 중 4780명)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82.7%(1만2725명 중 1만546명)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년 동안 14.5%p가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1만2725명으로 전년(6164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 2만6048건으로 전년 1만6149건에 비해 1.6배 늘었다. 학대유형으로는 2017~2020년간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던 ‘아동살해’가 지난해 6건 추가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2021년 2월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김용판 의원은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아동학대 처벌 기준 대폭 강화… 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4~8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하는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따지는 특별양형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인자는 재판부가 기본, 감경, 가중 등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참작 사유 등으로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한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형 기준에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성적학대에는 기본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양형인자 기준도 엄격해졌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로는 피해자가 가해자

전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퇴소심의 현황. /법무부 제공
학대 피해아동 39%,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 떠났다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4명은 전문가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심의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165곳. 이곳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퇴소한 아동은 모두 2437명으로 학대 피해 아동은 1294명이었다.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 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시설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 또는 유관 기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어 수시로 개최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 5급 이상의 시·군·구 소속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의를 통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했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선 보호시설 퇴소 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퇴소 후 생활하게 될 장소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곳인지 등을 전문가들이 미리 파악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전국 지자체 중 42%(103개)는 학대 피해 아동을 먼저 퇴소 조치한 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자치 법규 등에 규정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9명의 학대 피해아동은 여전히 보호시설 퇴소 전 사전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21대 국회 1년간 법안 9882건 발의, 아동 관련 5.4%에 그쳐
21대 국회 1년간 법안 9882건 발의, 아동 관련 5.4%에 그쳐

21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비율이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분석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1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9882건이었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약 5.4%)에 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대 국회 출범 1년차(3.7%) 때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아동 인구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폭력 방지(46.3%) ▲장애·기초보건복지(16.3%) ▲가정환경·대안양육(15.6%) 순이었다.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4건(66.4%)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129건(24.2%), 무소속 11건(2.1%), 국민의당 8건(1.5%), 열린민주당 7건(1.3%), 정의당 5건(1%),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각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건은 위원장 발의 법안으로 확인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선거연령, 피선거연령, 정치활동 등 분야에 아직 개정해야 할 법안이 많고, 입양이나 돌봄 관련 법에서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26건(4.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률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아동 대상 성범죄 매년 증가…“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동학대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167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18명, 2019년 182명, 2020년 44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720명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자유형(신체를 구속하는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받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6년 18%에서 2017년 27.9%로 늘었다가 2018년 19.5% 다시 감소했다. 2019년과 2020년 39.8%로 뛰었던 수치는 올해 상반기 15.6%로 크게 떨어졌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재산형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거나 선고 유예 처분됐다.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 또한 꾸준히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 수는 모두 79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1명, 2017년 124명, 2018년 116명, 2019년 178명, 2020년 18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09명을 기록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자유형 선고 비율은 22.8%에 그쳤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큰 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세이브더칠드런, 온라인 아카이브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 공개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의 아동학대 사건과 정부 대책 등을 모은 온라인 아카이브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을 공개했다. 23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폭력의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학대 근본 원인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 중대 아동학대 사건, 정부 대책, 시민사회 활동 등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카이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3만905건으로 하루 평균 85건에 이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만27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도 2014년 14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늘었다. 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 5월 기준 482명이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치하기로 약속한 664명의 약 73% 수준이다.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71곳, 학대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마련된 쉼터는 76곳이다. 또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5년 대비 약 164% 늘어나는 동안 아동학대 예산은 약 18% 증가했다. 학대피해아동 1명당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12만9000원에서 2021년 6만3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인천 맨발 소녀 사건’, 지난해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 13개가 시간순으로 소개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 대책을 실행할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번번이 아동학대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쉼터 등 공공인프라도 강화해야”

지난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아동보호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력 문제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22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동으로 ‘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욱 의원과 같은 당 유의동·김미애·배준영·정희용 의원이 함께했고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등 아동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 전문요원’과 ‘보호 전문요원’ 두 축을 갖고 공적 보호체계 재구조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업무의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점 ▲지자체에 배치됐다는 전문요원들의 현황 파악이 미비한 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동학대가 다부처 연계 사업인만큼 이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10건 중 7건 꼴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와 연관된 부처들에서 파편화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희 센터장은 “안전요원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만큼 아동보호팀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학대 아동 관리를 위한 쉼터와 장기시설 등

21대 국회서 처리된 ‘아동 법안’, 5건 중 1건꼴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아동 관련 법안은 5건 중 1건꼴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일 발표한 ‘21대 국회 1년, 아동 인권 관련 입법활동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총 519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9882건의 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24건으로 4.7%에 불과했고, 대안반영폐기 법안 83건을 합쳐도 107건에 불과했다. 처리율로 따지면 20.6% 수준이다. 가결된 아동 법안이 21대 국회 전체 가결 법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6%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 법안은 409건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폭력·학대’ 분야에 집중됐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안이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성폭력 67건, 청소년유해환경 33건, 보호대상아동 21건, 청소년참여권 16건 순이었다. 이어 출생등록 관련 법안은 15건, 학교밖청소년 지원 법안도 11건 발의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 수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다”면서 “지난해부터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한 높아진 인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가 아동 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여야 의원 139명이 발의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이나 지난 최근에야 첫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이 밖에도 가정에서 분리되는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수요에 맞춰 충원하는 법안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확충할 법안 등도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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