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부,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선제적 지원 통해 예방 체계 구축한다

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로 우려되는 가정도 의료비‧부모교육‧전문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례판단이 이어지는데,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사례’로 분류된다.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현장에서는 일반사례일지라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재학 용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일반사례로 판단해 개입하지 않다가 재신고가 들어와 개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아동학대로 신고접수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최대 3가지까지 선택해 지원한다.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부처별 흩어졌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하나로 합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등으로 마련돼왔다. 그간 예산 지원 창구가 흩어져 있는 탓에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중장기적 대책이나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 일원화를 포함한 아동 관련 자원 할당의 형태와 규모의 개선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국내 아동권리옹호단체들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정부의 결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이 별도로 운영하던 아동학대 방지사업은 모두 복지부로 이관된다.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투입한 예산은 287억원, 복권기금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구축·운영으로 쓴 예산은 87억원이다. 정부는 두 기금으로 지원해온 사업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투자 순위를 조정해 인프라 구축과 피해아동 격리·보호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사회 복귀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아동학대 범죄,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맡는다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차원으로 마련됐다. ‘정인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6개월 여아가 지난해 10월 복부와 뇌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당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 돼주세요

굿네이버스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굿네이버스가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2월까지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오늘 만난 그 아이를 위해,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이 되어주세요’를 진행한다. 16일 굿네이버스는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만난 학대 피해 아동의 유일한 목격자가 ‘나’일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학대 피해로 의심되는 아동 발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에 참여하는 서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아동 학대 국민감시단으로서 ▲학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살펴볼 것 ▲아동 학대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할 것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질 것 등 세 가지 약속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 아동 1000명당 아동 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 수 비율인 ‘아동 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기준 평균 3.8 1‰(퍼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5년 1.32‰, 2017년 2.64‰, 3.81‰로 해마다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9.2‰)이나 호주(10.1‰)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과 전국 36개 굿네이버스 사업장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혼자 방치된 아동 늘었다

아동 돌봄 공백 실태 외부접촉 줄어들자 온라인 콘텐츠 의존 경제적 어려움 심화로 결식 아동 많아져 올해 3~5월, 아동 학대 신고 건수 감소 코로나로 현장 조사 어려움… 신고 중요 코로나19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나 돌봄센터가 제한적으로 문을 열면서 집에 남겨진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홀로 방치되고, 끼니마저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 돌봄 공백의 그늘은 상대적으로 더 짙다. 지난 9월 14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표적인 사례다. 초등생 형제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사고 발생 3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인 엄마는 외출 중이었다. 사건 발생일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었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과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초등 고학년생 15% ‘나 홀로 아동’ 굿네이버스가 코로나 발생 전후 아동의 상황을 비교 분석한 ’2020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전국 아동 3375명과 보호자 33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일 5일 내내 보호자 없이 지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미취학 0.5% ▲초등 저학년생 4.5% ▲초등 고학년생 15.5% ▲중학생 22.7% ▲고등학생 29.1%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다. 보호자 없이 지낸 날의 증감을 묻는 문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증가했다는 응답이 68.1%로 절반을 넘었고, 코로나

학대 신고만큼 상담·치료도 중요… 통합 매뉴얼 확산돼야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 지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갈 때는 ‘아동학대 유형 중 어디에 속할까’ ‘학대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목격자는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현장 조치가 끝난 후 학대 아동과 그 가정을 대할 때는 전혀 달라요. ‘이 가정의 강점은 무엇일까’ ‘이 가정을 되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해야 하죠. 마치 ‘두 얼굴’을 가지고 일하는 느낌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A씨가 복잡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혼란스러운 것은 상담원뿐만이 아니다. A씨는 “아동학대는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부모 등 학대행위자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며 “재학대 방지와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와 상담원 간에 친밀한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고 했다. ◇인력난 시달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동학대보호체계 최전선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55개. 지역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5 아동학대현황(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9209건. 전년도(1만7791건)에 비해 1000건 이상 증가했다. 접수 경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5.7%로, 절반 이상을 웃돌았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출동 업무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팀 운영체제를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으로 분리해 운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팀

일본은 6만1676원, 한국은 1813원… 말뿐인 아동보호 정책

16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예방 체계 점검 올해 아동학대 예방 예산 185억원 작년보다 67억원 줄어들어예산도 정부·지자체 절반씩 부담… 지역별 편성액 4배까지 차이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55곳 상담원 1인 최대 2만6000명 담당교대근무 등 제도 없어 이직 잦아 아동 학대 예방은 ‘민간 복지’의 영역일까, ‘정부 정책’의 영역일까. 현재 대한민국 정책에는 아동을 보호할 예산도, 인력도 담겨 있지 않다. 더나은미래가 만난 현장 전문가 25명은 “아동 학대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영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아동 학대 사건들은 국가가 아동 학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나은미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16곳(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을 전수조사하며, 아동 학대 관련 인프라 체계를 긴급 재점검했다. 편집자 ◇아동 학대 예방 예산 지자체별 최대 4배 차이…국가가 부담해야 2016년 아동 학대 예방 예산은 185억원. 지난해(252억원)보다 26.5%나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50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전년 대비 67억원을 깎아버렸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학대 피해 아동이 급증한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2014년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현재 55개)을 통해 신고·접수된 아동 학대 사례는 1만7791건이다. 전년 대비 30%나 늘었다. 한 현장 전문가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1302억원인데, 아동 학대 예산은 그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웃나라 일본의 아동 학대 예방 예산은 약 1조3588억원. 한국보다 무려 73배 많다.

[Cover Story] “아동학대, 정부가 나서라”

아동학대 현장 20년, 굿네이버스 김정미 아동권리사업본부장 “아동 학대 최근 이슈됐지만 언론에 보도 안된 사건도 많아… 아동 학대의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자녀 양육기술 부족, 최소 産前 부모교육 의무화해야…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NPO 위탁 운영 시스템, 상담사 트라우마 치료까지 민간이 부담… 과연 맞는 일일까”“행방불명 19명 외에도… 호적 없이 고시원 전전하는 아이들 많아” 엄마들에겐 조금씩 죄책감이 있다. 울거나 떼쓰는 아이에게 가끔 화도 내고, 신경질도 부린다. 아이를 너무 사랑함에도 그렇다. 아동 학대 사건이 터지면, 엄마들은 분노로 치를 떨지만 또 그만큼 안타까워한다. ‘그 부모와 아이들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하고. 아동 학대가 핫 이슈로 떠오르다가 식은 게 벌써 몇 차례다. 극악무도한 사건 중심의 뉴스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동 학대 이슈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간다. 이런 밀물과 썰물을 무려 20년째 경험한 사람이 있다. ‘아동 학대’라는 말이 법에 명시되기도 전인 1996년부터 매 맞고 죽어나가는 아이들 곁을 지켜온 ‘엄마’, 김정미(46)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범정부 아동 학대 예방·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말한 22일, “아동 학대라면 며칠 밤이 새도록 얘기할 수 있다”는 그녀와 마주앉았다. -예전에 아동 학대 취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만나고 온 취재기자가 “현장에 너무 충격적인 사례가 많아, 그걸 보고 나니 도저히 아기를 못 낳을 것 같다”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더라. 어떻게 20년씩이나 있었나. “뭘 몰랐으니까. 1996년 굿네이버스 아동 학대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발령받고 나서야 실감이 나더라. 한번은 다섯 살짜리

가해자 80%가 부모, 피해 아동 66%가 다시 집으로… ‘아동학대 사례 관리’ 필요한 이유

가정 내 학대, 환경적 요인 복합 작용 법적 처벌 외에 교육기관·이웃 등 주변 환경 변화시켜 치유 도와야 지난 9일 서울의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무실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던 이성우(가명·4)군이 김준일(가명·35) 상담사를 발견하자 곧장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자로 착각할 만큼이나 친밀한 모습이었다. 김씨가 처음 이군을 만난 것은 올해 봄, 동네 주민이 경찰에 이군의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다. 초등학교 1학년인 큰딸은 아버지의 강요로 네 사람분의 빨래·청소 등 가사 노동에 시달렸고, 둘째 딸과 이군은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를 때마다 어두운 밤거리로 쫓겨나야 했다. “심리검사를 해보니 아버님의 자살 지수가 무척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는 놀이 치료, 아버님께는 양육 지도와 미술 치료를 실시했어요. 이틀에 한 번 가정방문과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지 않고 끝까지 양육하려 했던 일 등 아버님 안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일깨워 드렸어요.” 병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의 보건·복지 서비스와 이군 가족을 연결하는 것 역시 김씨의 몫이었다. 이군 가족을 후원할 만한 지역 기업체를 수소문해 경제적 도움도 받게 했다. 그렇게 7개월이 흐른 후,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이군의 가정에 변화가 시작됐다. ‘아이들과 같이 죽을 생각도 했었다’고 고백했던 이군의 아버지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다. 소리를 지르는 등 삼남매의 문제 행동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혼 후 연락을 끊었던 이군의 어머니는 최근 김씨의 연락을 받고 삼남매와 함께 가족 캠프에 참여하기도

전국 아동보호 기관 55개, 돌봐야 할 아이들은 909만명

아동학대 처벌법 1주년, 아동보호 전문기관 실태 조사 전문기관 1곳이 평균 4개 시·군 관리 상담원 인력 부족, 최대 14시간 근무 피해 아동 쉼터도 37곳밖에 없어 학대 현장에 전문기관과 경찰 동행해 체계적인 조사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7791건(2014년)으로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체계가 경찰(112)로 일원화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생긴 변화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아동학대 처벌법 지난 1년의 명암(明暗)을 알아보기 위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55개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 서울 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사례관리 전담)을 제외한 54개 기관이 설문에 참여했다. 편집자 주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긍정적인 변화에는 ‘아동학대 사건 조사 체계 강화’와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가 각각 29.63%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경찰·상담원의 현장 조사 동행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명시되면서 생긴 변화다. 지난해 설문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기대되는 효과에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근거 강화(27%)’가 선정된 것과도 부합한다. 조재만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아동학대 담당은 “아동학대 조사 현장에 경찰이 동행하면서 학대 행위자가 문을 잠그고 협조를 거부하거나, 상담원에게 폭행, 폭언 등 위협을 가하는 일이 줄었다”면서 “공조 체계가 긴밀해져 가정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신고 폭증·예산 삭감·상담원 줄사표… 아동 학대 특례법, 왜 만들었나요

학대 받는 아동, 홀대 받는 보호기관 ‘아동학대는 범죄’란 취지로 특례법 시행… 신고 건수 늘었지만 상담원 수는 그대로 기관당 3억으로 하향 평준화된 예산… 지자체 1억 5000 이상 지원할 이유 없어져 ‘아동 학대는 더 이상 사소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 이런 취지를 담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 학대 특례법)이 29일 드디어 시행됐다. 울산 울주군 서현이 사건(작년 10월)과 칠곡 계모 사건(올 4월)으로 떠들썩한 지 반년 만이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5분 내 즉각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피해 아동과 학대자를 분리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판사는 아동 학대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아동 학대로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법 시행을 앞둔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검·경,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센터, 국선 보조인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사법기관이 아동 학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보호에도 적극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문제는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일까. 현장의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죽어나는 현장… “더 이상은 못 한다” “정부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아동 학대 보호한다고 말은 해놓고 대체 뭘 하느냐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관계자 A씨의 말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비상이 걸렸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③ 경찰서 50곳(경기도 5개시 관할) vs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함께 출동 불가능해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3)아동학대 예방정책 전문가 좌담회 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나라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추모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사실,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월호 사고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 서현이 사건’이나 ‘경북 칠곡 계모 사건’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하루 18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매달 학대로 인해 아동이 한 명꼴로 사망하는 나라. 더나은미래는 정부, 학계,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좌담회에는 김정미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기관 관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한선희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가나다 순) 등이 참석했다. 이봉주(사회)=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제·개정됐다. 오는 9월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정미=아동학대 특례법으로 경찰이 동행하게 되면서, 그간 누수(漏水)됐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에 총 1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작년 3~4월 192건에서 올해는 219건으로 14%나 증가했다. 경기도 5개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파출소가 50곳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딱 1곳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로는 쏟아지는 사례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다. 한선희=지금처럼 아동학대 방지 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는 한 인프라 확충은 불가능하다. 전라남도는 재정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