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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년 양대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모의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 발달장애인 투표 차별구제소송 기각… “편의 제공 의무 없다”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발달장애인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란에 정확히 날인하기 어려워도, 걸음걸이나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 투표소 관계자들이 “시각·신체 장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투표 보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4년부터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선관위는 선거지침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항목을 삭제했다. 총선 투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 동행한 보조인들이 현장 투표관리인 판단에 따라 입장을 거부당하는 등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여명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추련은 “(현장관리자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보조 요구를 거부했고 ‘가족이면 1인, 가족이 아니면 2인이 투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용을 어긴 채 투표사무원 1명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추련은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3명을 원고로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및 차별구제·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투표 보조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원고들

1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아동의 사법접근권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단법인 두루
“학대 당해도 변호사 만날 수 없는 아이들, 사법접근권 보장돼야”

“학교폭력 사건 조정 절차 중에 아이들을 판사인 제가 직접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대리인인 변호사도 당사자에게 소송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가해아동이 직접 쓴 사과문도 피해아동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1년4개월 만에 제가 처음 읽어줬습니다. 피해아동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됐다’면서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다면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받아주고, 다시 사이좋게 놀고 싶다’는 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이들이 배제된 사례가 많습니다.”(임수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법률 시스템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1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아동의 사법접근권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두루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법조인들은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점, 관련 기관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복지의 차원을 넘어 권리 보장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동학대, 국가에 책임 묻는다 권인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개회사에서 “아이들이 겪는 무수한 폭력과 학대를 알면서도, 사회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체계에서도 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마한얼

대법원.
대법원 “법무부, 난민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기준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최초록 변호사는 2020년 7월 콩고 난민 신청자들과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난민지침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난민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라고 했다. 비공개 범위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정한 것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지침 중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다. 지난 3월에도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심사, 처우를 제외한 체류 지침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무부가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관련 기사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이 확정됨에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요구 행정소송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앞으로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체류 지침이 공개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상고 기한은 판결 후 2주 내로, 지난 14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금까지 난민 심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았던 난민 체류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난민 지침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지침을 선별적으로 공개해 왔다. 대다수 난민은 최종 결과만 통보받을 뿐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어 적절한 준비나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 난민 신청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국 명령을 통보받기도 했다. 재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난민 신청자는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시달려야 했다. 난민인권센터·난민인권네트워크·사단법인두루 등 비영리단체들은 매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난민 지침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맞섰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2020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4일 상고기한이 만료되면서 난민인권센터는 난민 지침 공개를 재청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후 20일 안에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지침이 공개되면 난민 체류 심사가 적합하게 진행됐는지, 지침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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