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허가제’ 위헌 쟁점 부상…헌재 심판 앞두고 국회 토론회

4월 1일 국회서 토론회…설립 불허·기준 자의성 논란에 제도개편 필요성 제기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4월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공익법인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둘러싼 공익소송 과정에서 민법 제32조의 위헌성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2025헌가20)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사단·재단이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비영리법인의 자율성과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설립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허가가 반려되거나, “소관 사무가 아니다”는 이유로 정관 변경이 거부되는 사례, 담당자나 부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사례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최 측은 이러한 문제가 비영리·공익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적·비교법적·실무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경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위헌제청 결정의 의미와 전망을, 이동진 서울대 교수는 해외 입법례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은 현장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송호영 한양대 교수,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토론에 나선다. 주최 측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선DB
[단독] 66년간 유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 오른다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셈이다. 문제의 뿌리는 민법 제32조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작 허가 요건은 법 어디에도 없다. 자격 기준도, 허가 기준도 없이 ‘허가 권한’만 부처에 주어진 구조여서 설립 승인 여부가 행정기관의 해석과 재량에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교육 단체 A가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에 2024년 6월, 비영리법인 설립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A단체는 전국에서 청소년이 환경·차별 등 사회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비(非)법인 단체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2개 시·도 사무소 미확보 ▲재정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설립을 거절했다. 여가부 매뉴얼에는 ‘기본재산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A단체는 5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발기인 2명이 각각 300만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여가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단체는 두 번째 신청에서 전국 사업장 3곳을 확보하고 회비 수익을 늘렸지만, 여가부는 “사업이 단발적”이고 “5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은 재정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반복했다. 재정 안정성의

“66년째 그대로인 비영리법인 법률, 시대에 뒤처졌다”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던 자원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과학기술을 담아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 관련 법 개정은 시대적인 과제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 9월 24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홀 1층을 가득 채웠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려면 민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주최했다. 비영리법인 관련 법은 벌칙(罰則)인 97조를 제외하면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된 이후 66년간 개정된 적이 없다. 벌칙 마저 법인 이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만 환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2007년에 바꾼 게 전부다. 1962년 화폐개혁을 통해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꿨는데 민법은 2007년에야 수정된 것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법은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규제혁신추단의 일”이라며 “오늘 비영리법인 법 개정에 대한 합의나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규제혁신추진단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정임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데, 이에 대해 국가의 허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임균 위원은 “허가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더불어 영리법인이 준칙주의인 것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조선DB
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통해 그룹 지배력 유지”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비영리 공익법인을 활용해 계열 출자 사례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곳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9개에서 2020년 75개, 2021년 78개로 늘었다.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90개다. 비영리법인 90곳은 155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39개 대비 약 12%(16개) 증가한 수준으로, 평균지분율은 1.2%다. 비영리법인 가운데 공익법인은 79곳으로, 142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32개(93%)는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이다. 132개사의 내부지분율은 44.3%, 총수일가 지분율은 9.9%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9.2%) 대비 0.7%p 올랐다.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공익법인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1개)였다. 이어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각 8개), 현대중공업(7개)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부과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면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부터 차례로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16일 오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온라인총회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활성화하려면?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각 분야에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그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잦아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와 이사회 개최를 상시 허용했다. 하지만 별도의 지침 마련 없이 온라인총회가 상시로 허용되면서 비영리법인들은 의결 과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녹색연합,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서울시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실시간공론장팀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확대의 중요성에 따른 총회 방식의 전환을 얘기했다. 빠띠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산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협동조합이다. 실시간공론장팀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총회가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참여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해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의 장점으로 ▲충분한 정보제공 ▲참여기회 극대화 ▲효율적인 진행과 사후관리 등을 꼽았다. 김유리 서울시NPO지원센터 팀장과 이현아 생명의숲 협동사무처장은 두 번째 세션에서 현장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온라인총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지난 4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비영리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의결과정의 기록 및 의결방식의 적합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응답자 127명 중 47%가 “의결과정에 대한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⑨] 비영리법인과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비영리법인에도 법인세가 있다. 영리법인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뜻하는 소득에는 그 원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이른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를 진다. 즉 모든 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을 구분해 과세하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과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외 기타 사업은 분명히 다르다.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에 쓰이는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는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이라고 변경해야 한다. ‘수익사업’이라는 말은 일본의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국내에 무의식적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상 ‘수익’이란 ‘매출’ 또는 ‘판매액’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사업을 칭하는 용어로는 맞지 않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너무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비영리법인 고유의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있다. 이 역시 비영리법인의 영리사업 또는 비관련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법인세 면세 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사업(Unrelated Business Income)에만 법인세를 내게 한다. 또 미국에서는 이자, 배당, 기타 투자소득 등은 비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유사하다. 일본은 물품판매업 등 34개 업종을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에 쓰이는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도 없다. 특히 일본은 공익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⑧] 비영리법인에 실질 소유자가 있을까?

기본재산제도 A to Z (3) 국내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영리법인에 맞춰진 회계 방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영리 회계 용어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차변(왼쪽)에 자산, 대변(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데, 이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에 따른 것이다. 이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자본’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는 지분권이나 잔여청구권이 없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자본’을 ‘순자산’으로 바꿔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영리기업과 구분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차액개념으로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용어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 외에 ‘자산·부채차액’, 즉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불과하다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 비영리 단체들은 어떨까? 이들의 지난해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라는 용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황.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통일과나눔 등은 영리기업과 유사하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순자산’ 또는 ‘보통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도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자산의 회계 처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상 ‘기본순자산’이란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서울시, 시민 주도 환경 개선 사업에 최대 3000만원… 총 5억원 지원

서울시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시민 주도의 환경 개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선정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3000만원, 총 5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지정사업(6개 분야 25개 사업)과 일반사업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지정사업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이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오는 16일(화) 오전 9시부터 22일(월) 오후 18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심사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최종 선정 단체는 2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개별로도 안내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일회용 위생용품 감축 사업 등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후,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4가지 분야의 총 28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우리 활동 반경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이라며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5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2018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설명회와 2017년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시는 설명회에서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예산편성·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응모 절차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수행 단체들이 직접 노하우를 전하고 모범사례를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②] 일본 공익법인법, 어떻게 다른가?

일본 공익법인 관련 법령,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면, 먼저 일본의 법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법이 일본의 법령을 참고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는데,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프랑스 및 독일 민법을 계수했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계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민법(제31조~제97조 민법총칙 제3장 법인)과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008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법령 본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제목은 ‘공익법인’이라고 돼있지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있다.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상의 법인은 ‘공익법인’만을 의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는 시리즈 뒤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법인법’이란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중간법인이란 공인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성격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비판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1996년 당시 3개의 여당이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발의했고,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 간의 연구 및 논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공익법인제도 개혁

비영리법인은 스스로 돈 벌면 안 된다고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면세 범위 “복지 관련없는 수익, 과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베이커리·미술관 수입에 강남구청이 재산세 추징 법원이 공익사업 인정해 “재산세 돌려줘야” 판결 비영리 수익사업 늘면서 법률 가이드·지식 부족해 투명성 논란 휩싸이기도 “강남구청은 밀알복지재단으로부터 추징한 3억4339만원을 모두 돌려주라.” 지난 1월 28일 밀알복지재단과 강남구청 간 ‘재산세 소송’을 둘러싼 1심 판결 결과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말 언론에 집중 보도돼 ‘비영리법인의 불투명성’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받아왔다. 법원은 일단 밀알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왜 그랬을까. ◇밀알복지재단 베이커리·미술관 운영…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2012년 6월 강남구청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밀알아트센터 현장 조사를 통해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5년치 재산세 3억4339억원을 한꺼번에 추징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 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면 구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밀알복지재단은 곧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밀알아트센터는 특수학교 운영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홍보, 인식 개선이라는 고유 목적에 사용됐고, 일부 음악홀·카페·베이커리 등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밀알아트센터(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간 매출액은 9억2870여만원(2011년)에 달하지만, 영업손실이 매년 3억원가량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세금 감면은 비영리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비과세 건물에서 카페 운영·대관을 하는 건 본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를 한 것”이라면서 “수익사업 과세 문제는 기준이 명백하지 않아 소송이 많은데, 이번 판결 이유를 검토한 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