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두의 1층x서울' 프로젝트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모두의 1층 홈페이지 갈무리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

19일 장애인 접근권 미비, 대법 ‘정부 책임’ 인정 법 사각지대 메운 ‘모두의 1층’ 프로젝트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층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8년 A씨 등 3명의 원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당시 원고는 해당 법률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장애인 차별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매장 중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장애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년 묵은 법의 벽, 여전히 높은 현실의 문턱 이 같은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두의 1층x서울 언컨퍼런스’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편의시설

대법원 앞에 세워진 법과 정의의 상. /조선DB
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한 사단법인 A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기부금의 사용이 기부금품법에 위반됐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반회원’ ‘정기회원’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매달 낸 회비나 정기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A법인은 1심,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기부금품법은 모금·관리·운영·결과보고 등을 목적으로 단체가 쓸 수 있는 ‘모집비용’을 전체 모금액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등 등록청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금을 등록 대상으로 봤다. 이때 모금종사자 인건비, 후원행사나 캠페인 경비 등이 모집비용으로 분류됐다.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을 전달하거나 사후복원활동을 수행하는 건 모두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공익단체들의들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면 단체들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1·2심 판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황인형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단체들의 전체 모금액 중 95%는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기후원금이다. 단체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정기후원금을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등에 사용했다. 일회성 모집·후원활동 등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 적용을 받아

대법원.
대법원 “법무부, 난민심사 기준 공개하라”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 심사 기준이 되는 지침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와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가족 6명이 법무부 장관과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선별적으로 기준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최초록 변호사는 2020년 7월 콩고 난민 신청자들과 “밀실 행정으로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난민지침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난민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라고 했다. 비공개 범위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정한 것보다 축소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지침 중 일부가 난민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상고했다. 지난 3월에도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심사, 처우를 제외한 체류 지침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무부가 상고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관련 기사 ‘난민 심사 지침’ 공개된다… 법무부 행정소송 상고 포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심이 확정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원마다 다른 결정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법원을 한차례 옮긴 끝에 얻어 낸 결과다. 처음 성별 정정을 신청했던 지방법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다. 재신청해 봤자 다시 기각될 게 뻔했기 때문에 A씨는 등록기준지를 옮겨 다른 법원에서 절차를 밟았다. 성별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 기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청한 법원은 A씨를 법적인 여성으로 허가했다. 같은 사례를 놓고도 법원이나 배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 성별 정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상 첫 성별 정정 판단이 나온 뒤, 같은 해 9월6일 마련된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유일하다. 하급심 법원들은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예규에 근거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예규에 명시된 요건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례라도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사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결정과 다른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외부 성기를 갖추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남성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의복, 두발 등 신체의 외관과 목소리, 행동거지 등이 남성적이면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외부 성기를 형성하지 아니했어도 남성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육체노동 65세 시대’…대법원, 30년 만에 노동가동연한 상향 판결

대법원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판결을 21일 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네 살 아들이 물에 빠져 숨지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동가동연한은 사망하거나 노동령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로 30년 만에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면서 정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989년 당시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년 규정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자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년 규정은 ’60세 이상’으로 돼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 시대상을 잘 반영한 판례”라며 “법적 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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