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육체노동 65세 시대’…대법원, 30년 만에 노동가동연한 상향 판결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놨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판결을 21일 내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계산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네 살 아들이 물에 빠져 숨지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동가동연한은 사망하거나 노동령을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로 30년 만에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면서 정년 연장, 보험료 인상 등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며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1989년 당시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지 30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년 규정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자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년 규정은 ’60세 이상’으로 돼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가 된 한국 시대상을 잘 반영한 판례”라며 “법적 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해 정년 연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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