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2년 연속 파업 가능성 높아져

‘영업이익·순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에서도 터져 나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은 24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86.6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남겨두게 됐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하고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는 대로 오는 30일 중앙쟁의위원회 출범식을 연 뒤 파업 일정과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한 바 있다. 올해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작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 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측은 미국 관세 증가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대기업 성과급’ 직격?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이사회·주총 의결 의무화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업의 영업이익 성과급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기업이 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노동계의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요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어떻게든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상 공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대한 (기업과 노조간) 논의에 투자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 법상 공백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기업 노동조합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달 20일 사측과 성과급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시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총파업이 임박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20일 오후 교섭을 재개했고, 같은 날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해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후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평균 임금 6.2% 인상(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과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반도체(DS) 특별경영성과급을 받기로 했다. 특히 DS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 원 기준 특별경영성과급으로 5억7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반면 비메모리 부문 직원은 2억 원, 모바일·가전 중심의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 데 그쳐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삼성전자 주주들의 반발도 터져

현대차 노조, 24일 파업 찬반투표…“기본급 인상·정년 연장”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 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3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인다. 이번 절차는 노조가 지난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이어갔으나,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의 찬성이 나오더라도 곧장 합법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186조2545억 원, 영업이익은 11조4679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미국 관세 영향과 인센티브 등으로 19.5% 감소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20일 ‘최종 담판’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노사가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노사가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2차 회의는 이날 자정이 넘어간 시간까지 이어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중노위는 마라톤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자 차수를 3차로 변경해 재차 열기로 결정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두고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삼성전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날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회의의 최대 관건은 노사가 잠정 합의안 도출 여부다. 중노위가 제시한 대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해당 잠정 합의안을 노조원 투표를 통해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면 3차 회의에서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사측이 수용하더라도 노조 투표가 부결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수 있다. 앞서 노조 측은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총파업을 단 하루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제도화와 성과급 지급 상한기준 폐지 등 쟁점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李 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삼성전자 노사 갈등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간 협상 불발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재개되는 삼성전자 노사간 사후조정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갈등을 두고 직접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협상 타결을 바랐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삼성전자 “대화하자” 추가 협상 제안…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먼저”

삼성전자 노동조합(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이 추가 대화를 제안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초기업노조 삼상전자 지부 및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노사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측은 해당 공문에서 “상생의 노사 관계를 기원한다”면서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며 “긍정적인 검토와 회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13일 1·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나온 사측이 첫 대화 제안이다. 같은 날 중노위도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후조정은 노사의 쌍방 요청 또는 일방 요청 후 상대방 동의 혹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유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개시될 수 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삼성전자 노사 밤샘 막판 협상에도 사후조정 결렬…총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두고 협상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총파업을 눈앞에 뒀다.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차 사후조정 후 성과급 상한 폐지 투명화와 제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 “위법 쟁의행위를 할 생각은 없으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파업 참가 규모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중노위)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공격적인 시설·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반도체 사업의 특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 등을 이유로 제도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국내 1위 달성 시 SK하이닉스 대비 높은 수준의 특별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입장 차가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을

“합의냐, 총파업이냐”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마지막 협상…12일 사후조정 극적 타결 여부 관심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에 나선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한다. 전날 노사는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마라톤 회의’를 거쳤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을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내 1위의 성과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측은 상한 폐지 제도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특별 보상안을 통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이번 사후조정에서 상한 폐지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 참석하기 전 “노조의 입장은 변함 없으며, 영업이익 15%의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 중이다. 한편 12일 사후조정 결과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계획된 총파업 현실화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인건비 증가와 생산 손실 등을 감안해 최대 43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안돼” 현대차 로봇 자동화에 노조 ‘반발’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 로봇 자동화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로봇 도입이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노조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현대차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해외 물량 이관과 로봇 자동화 등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 “노사 합의 없는 일방통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이달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대중에 처음 공개했다. 현대차는 향후 ‘피지컬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로봇을 핵심 성장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에 로봇 생산 거점을 마련해 제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시장에서는 아틀라스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고, 현대차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노조는 로봇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경우 생산 공정 축소와 인력 감축 등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의 주력 사업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라면서도 “최근 주가 급등과 시가총액 상승의 핵심 배경에는 현대차가 로봇·AI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로봇·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상황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해외 공장 증설과 생산 물량 이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노조는 미국 등 해외 생산기지 확대가 국내 공장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동화와 결합할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사

2023년 8월 2일 경기 광명시 코스트코 광명점 본사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 카트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집회 현장의 모습. /뉴스1
찜통 더위에 에어컨 없이…코스트코·쿠팡, 근로 환경 논란

2023 ESG 리스크 사건 읽기 <3>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 중처법 위반 조사 진행 중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1300명,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 요청 지난해 여름은 말 그대로 ‘찜통더위’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으로 관측된 일수는 19일이며, 8월에는 11일 연속 폭염이 기록됐다. 극한의 더위는 노동 환경도 달궜다. 2023년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직원이 쓰러져 폐색전증(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최고 35도, 주차장은 햇빛에 노출되는 구조에 에어컨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어 무더운 환경이었다. 피해 직원은 악조건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당 100여개의 카트를 밀며 하루 3만~4만보 이상을 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직원 사망 하루 이후 노동부 신고를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직원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뀌던 당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사고 134일 만인 10월 31일, 유족이 낸 산재 신청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 이번 산재 승인 결정은 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코스트코코리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또한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이 인정되면 경영책임자인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가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쿠팡 물류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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