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두고 협상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총파업을 눈앞에 뒀다.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까지 17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2차 사후조정 후 성과급 상한 폐지 투명화와 제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 “위법 쟁의행위를 할 생각은 없으며,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파업 참가 규모는) 5만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중노위) 조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 폐지를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공격적인 시설·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반도체 사업의 특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 등을 이유로 제도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신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국내 1위 달성 시 SK하이닉스 대비 높은 수준의 특별 포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입장 차가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어서고, 반도체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과거 긴급조정권은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 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총 네 차례 발동된 바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