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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지만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어도비 AI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순환경제법’ 1년,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산업 활성화 ‘역부족’

[이슈&해법] 순환경제 전환, 아직 ‘제자리걸음’ 기업 혁신 촉진하는 규제 필요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이 1년을 맞았지만, 기대했던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지원책과 규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경제 체제다. 제품 설계부터 생산·소비·폐기·재생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 킹스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5800억 달러(한화 약 837조원) 규모였던 전 세계 순환경제 시장은 2024년 6900억 달러(약 996조원)로 성장했다. 2031년에는 2조 8800억 달러(약 41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 정부 규제 신뢰 부족…기업 투자 주저 한국에서 순환경제 스타트업은 기후테크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으로 분류된다. 스타트업 분석 플랫폼 ‘스타트업 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에서 시드(seed) 투자 이상을 받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272개 중 에코테크 스타트업은 70개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기업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3일 열린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과제들’ 토론회에서 “순환경제는 장기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한 분야인데, 한국의 규제는 일관성이 부족해 기업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입된 ‘순환경제법’은 강제 규정보다 기업의 ‘노력 의무’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기업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포장재를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COP29부터 트럼프 재선까지…ESG 정책, 갈림길에 서다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 ESG 7대 뉴스 2024년은 ‘선거의 해’로 불리며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격동 속 한국도 ESG 공시, 밸류업 지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한 해 동안 주목받은 주요 ESG 이슈를 정리했다. 1. ESG 공시기준 초안은 공개됐지만…도입 시기는 ‘안갯속’ 지난 4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가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초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은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KSSB는 12월 23일 의결하려던 ESG 공시기준서 권고안도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로드맵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권고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확실한 일정이 기업들의 ESG 공시 준비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도입…첫발 내디뎠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Korea Value-up Index)’를 도입했다.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 지수는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며, 기업의 주주 이익 보장 계획과 비재무적 요인 등이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9월에 공개된 지수에는 ▲정보기술(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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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발 공급망실사법 발효, 한국 정부의 역할은?

지난달 발효된 EU 공급망실사법에 대해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8일, H-ESG 포럼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소는 ‘EU 공급망실사법’ 국제동향 및 국내 이행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EU는 7월 7일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침해를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법(CSDDD·이하 공급망실사법)을 발효했다. EU 역내외 기업 모두 법안 적용 대상이고, 기업은 자회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활동까지 조사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5421개 기업이 실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실사법이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중견·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윤효원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는 공급망실사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공급망실사법에 대비하고 있을까. 독일은 2021년 공급망 실사법을 제정해 2023년부터 약 4800개 기업에 ‘인권 실사’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간접·협력업체는 실사 대상에서 빠져 공급망실사법보다 난이도는 낮은 편이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은 “독일은 2년 내로 현재 실사법을 EU 공급망실사법(CSDDD)에 준하는 순으로 강화하는 입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이 서구권의 실사 제도에 압박을 받아 정부에게 방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9년부터 환경실사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2023년에는 환경실사 이행 가이드북을 발간해 기업을 지원했다”라며 “인권 실사(Due Diligence)도 2020년부터 국가 행동 계획으로 준비하며 2022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급망실사법에 기반이 된 개념은 UN이 2011년에 발표한 UNGPs(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다. 해당 지침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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