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출압국금지법, 외국인보호제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헌재 “무기한 보호는 위헌”… 출입국관리법 5월 개정 시한 외국인 보호제도, 상한 기간·독립성 쟁점 부상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을 둘러싸고 최대 보호 기간과 심사 주체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때까지 보호시설에 기한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보호시설은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금 상태로, 교도소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 보호 기간 상한이 없고 ▲ 구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하지 않으며 ▲ 보호 명령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효력을 잃어 현재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모두 즉시 보호 해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450여명의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다. ◇ 최대 18개월, 현실적 선택 vs 헌재·국제 기준 어긋나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통해 보호 기간 상한을 18개월로 설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법무부는 EU 기준(기본 6개월, 예외적으로 최대 12개월 연장)과 국내 난민 심사 평균 기간(18개월)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국내 외국인 20% 인종차별 경험 有

데이터로 읽는 인종차별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1966년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명. 총인구 대비 4.4%에 이른다(2022년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경제활동 인구도 68.2%나 된다. 더나은미래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주요 데이터를 통해 짚어본다. 9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가 지난해 발표한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79개국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9번째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해당 순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베타성을 띨 것 같은 이웃 국가 일본조차 23위를 기록했다. 54.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22년 만 18세 이상 국민 1만6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에 달했다. 응답자 2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차별한다고 본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은 36.2%로 여성(84.6%)과 장애인(50.4%) 등 취약집단 중 가장 낮았으며 전년보다 1.3% 하락했다. 19.7% 실제로 지난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 비율은 20%에 가까웠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7%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소별로 보면 상점·음식점·은행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조장하는 표현”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를 질병이나 일시적 시련처럼 이겨내거나 헤쳐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인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9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 적힌 ‘장애 극복’ 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공고문에는 ‘장애 극복 부문’ 포상자로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타인의 귀감이 된 자’라는 문구가 적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각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장애인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면서 ‘장애의 역경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 타인의 본보기가 된 사람에게 사회적·일반적으로 통용돼왔다”면서도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대구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도를 갖고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진정 사건과는 별개로 ‘장애 극복’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시에 ‘장애 극복’ 표현이 사용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이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장애 극복’은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지자체의 공고는 국민과의 공식적

유치원에서 수업을 듣는 어린이들. /조선DB
인권위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에 정부가 학비 지원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이주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 소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주 아동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주장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학비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교육부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지난 6월 18일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가 누온 속헹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페이스북
이주노동자 70% 가건물 생활… 인권위 “지원 대책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것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할 것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앞서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는 “2020년 12월 영하 20도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의 사인 중 하나로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지적됐는데도, 동료 이주노동자 4명(이하 피해자)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에 그대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숙소로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이 제공되는 경우가 70% 이상이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도 77.4%에 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매달 40만원가량을 숙소비로 공제한다”며 “방 1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짜리 컨테이너에 4명이 거주하면서 월세 160만원을 내는 격”이라고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누온 속헹이 일하던 사업장을 수시 감독한 결과, 기숙사 운영기준 미달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4건 확인해 시정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의사를 3회 확인했으나 이들이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사업장을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노동부·복지부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인권위는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현실적 제약이 개인의 건강권과 코로나 19 방역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인권위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에 따른 ‘아프면 쉴 권리’의 양극화 현상도 우려했다. 통상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체의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여부 등에 따른 다른 권리 보장 수준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 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헌법 제34조와 유엔 사회권 규약 제9조를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협약을 준용해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기준에 맞는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내 인권의 현주소는?…국가인권위원회, ‘2021 인권상황보고서’ 첫 발간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보고서가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 해 동안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부터 코로나19 기간 취약 계층이 직면해야 했던 차별,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 인권 이슈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장애인·노인·난민 등 18개 영역, 66개 주제로 세분화해 정리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면 아래 존재하던 인권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취약계층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노인학대는 2020년 6259건으로 전년 5243건 대비 19.5% 증가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4만2251건에 달했다. 시민들도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만 15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 는 응답자 비율은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소했다는 비율은 5.3%에 그쳤다.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면서 사회갈등도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90.2%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차별과 혐오의 관행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형태의 법률 형식과 행정영역·사회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대선 보도, 여성·장애인·이주민 혐오표현 3500건”

지난 1~3월 대선 관련 언론 보도에 여성·장애인·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약 3500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해 54개 신문·방송사의 정치인 발언 보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 혐오표현을 담은 보도는 3351건, 장애인 39건, 이주민 96건이었다. 대부분 이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 발언을 비판 없이 인용했다.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는 10건 이하였다. 인권위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기간에 가장 집약적으로 혐오표현이 나타나고는 한다”며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대상자에게 더욱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급속히 재생산되며,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고 지적했다. 여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음에도, 정치인이 여성을 혐오하는 맥락에서 인용한 것을 그대로 보도했다. 여성가족부 관련 사안을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정치인 발언도 추가 설명 없이 전달했다.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인 ‘벙어리’도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특정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를 벙어리에 비유하는 식이었다. 이주민은 사회에 무임승차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이주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숟가락 얻는다’”는 정치인 발언을 비판 없이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혐오 발언을 추가 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혐오적 시각에) 동조한 것과 같다”며 “이 같은 기사는 오히려 혐오를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치인은 이런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인권위, 여성 공천할당제 확대 권고… “특정 성별 60% 넘지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영역의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공천할당제를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12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성 공천할당제를 지역구의원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공개할 것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해 교육할 것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성인지 의회란, 남녀가 동등한 참여 권리를 가진다는 성평등 원칙에 기초해 구성, 운영되는 의회를 말한다.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다.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25.6%)에 못 미치며 세계 190국 중에서는 121위다(2021년 국제의회연맹 기준).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11.5%)에 불과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서만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 “요린이·주린이는 아동 비하 표현”… 사용 자제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요린이’ ‘주린이’ 등 특정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표현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린이’는 특정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미숙한 초보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이를테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로 부르는 식이다. 앞서 인권위에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자주 쓰이는 이 같은 신조어가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을 각하했다. 해당 진정의 피해자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단어들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해 정부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의 의견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뉴스1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논란 속 오늘부터 시행

입법 당시부터 사각지대 논란을 일으켰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2021년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사에 이어 최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 사망자 63%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미적용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우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50인 미만 기업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2020년)’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자는 1303명으로 전체 사망자 2062명의 약 6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24.2%(500명),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는 38.9%(803명)였다. 이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 조사가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에만 그친다는 문제도 있다. 2020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낸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중대재해 사고의 90.2%는 사흘 안에 원인 조사를 마쳤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적 답변서에 대한 규탄 및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뇌병변 장애인은 스타벅스DT 이용할 일 없다”… 장추연, 인권위 답변서 규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단체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해 이용할 일이 없다’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답변과 장애인차별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장애인 단체들은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는 음성언어로만 주문이 가능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이용이 힘들어 화상수어채팅 또는 장애인 편의가 마련된 키오스크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권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인권위의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진정 당사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드라이브스루를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표현 ▲사기업에 수어 제공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발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적어 수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등이다. 장추연은 “인권위의 피청구인 답변서에 청각장애인과 중증뇌변변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내용을 서슴없이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편의제공 원칙도 전혀 없는 비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답변서의 내용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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