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
5대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1.1%…공시도 ‘미흡’

2023-2024 금융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대해부<4>장애인 고용률 분석 5대 금융지주사가 2023년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모두 장애인 고용률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보고서에 기재된 임직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을 바탕으로 자체 계산한 결과, 평균 고용률은 1.1%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1%에 크게 못 미쳤다. ◇ 5대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절반에도 못 미쳐 장애인 고용률은 고용노동부 기준,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근로자 수를 산출한 값이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5대 금융지주사의 보고서에 명시된 임직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5대 금융지주사 모두 2022년에도 장애인 고용률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당시 계산된 평균 고용률은 1.08%에 불과했다. 2023년 소폭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의무 고용률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KB금융 1.47%로 1위, 우리금융 0.88% 최하위 5대 금융지주사 중 KB금융그룹은 1.47%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NH농협금융지주가 1.3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곳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나금융그룹(0.93%), 신한금융그룹(0.9%), 우리금융그룹(0.88%) 순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전년 대비 고용률이 0.25%p 증가해 가장 큰 개선폭을 보였으나, NH농협금융지주는 0.16%p 감소하며 후퇴했다. 장애인 직원의 고용 질을 평가하기 위해 계약조건(정규직·비정규직) 및 성별을 분석했으나,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는 장애인 직원의 세부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다. 성별 정보는 KB금융그룹,

15년 도전해 매출 50억… ‘정신장애인은 일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다

[특별 대담] ‘향기내는사람들’ 임정택·이민복 대표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에 10평 남짓한 커피숍이 들어선지 1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이 카페는 현재 전국에 35개 지점을 운영하며, 필리핀에도 매장을 열었다. 장애인 중에서도 사회 통합이 유독 어렵다는 정신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카페, 장애인이 매장 뒤켠이 아니라 앞서서 손님들과 소통하는 카페, ‘히즈빈스’ 이야기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급성장하며 매출 50억을 돌파했고,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장애인만 200명이 넘는다. 지난 17일, 더나은미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카페 히즈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향기내는사람들’의 임정택·이민복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9년 전 본지 취재로 포항에서 만났던 30대 초반의 청년 대표는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임정택 대표가 대학생 때 히즈빈스를 창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민복 대표와의 인연이 궁금하다. 이민복=2008년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 창업 멤버로 시작해 대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히즈빈스를 조명했던 더나은미래 기사(2015년 6월 23일자)를 읽었다. 회사가 인상 깊어서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창업하면서 10년 일하고 이직을 고민하고 있던 터, MYSC를 통해 사회적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영업 전략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컨설팅 강의를 의뢰받았다. 당시 20곳 정도 사회적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 한 분이 임 대표였다. 임정택=히즈빈스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렇다면 기업이 장애인을 잘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당시 회사에는 B2B 비즈니스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없었다. 계속 고민 중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시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조종란 서울여대 석좌교수, 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성희선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장,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장애인 고용 확대하려면… “고용부담금 상향하는 제도적 모멘텀 필요”

‘장애인 고용 확대’ 국회 토론회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중소기업보다도 낮아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2번, 고용률이 널뛴 시기가 있습니다. 2006년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확대됐을 때, 2010년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가 시행된 시기입니다. ‘제도적 모멘텀’으로 고용률 정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겁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5년 새 0.27%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담기초액 상향… 고용 형태도 고려해야”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 부문 3.6%, 민간 부문 3.1%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담기초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업, 10년새 1170곳 증가
장애인 고용 외면한 기업, 10년새 1170곳 증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기업 수가 10년 새 1170여 곳 늘었다. 이들 기업이 낸 고용부담금 규모는 같은 기간 2.24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더나은미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 2022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는 2013년 6848곳에서 2022년 8016곳으로 10년 만에 17% 증가했다. 이 기업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같은 기간 3316억9500만원에서 7437억6600만원으로 약 124% 늘었다. 국내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을 내야 하는 1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1만4942곳이다. 전체의 절반 넘는 기업(53.6%)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낸 셈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배경에는 낮은 부담금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이행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미고용 인원 1인당 최저임금의 100%(약 201만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5%만 충족해도 납부 금액은 145만원가량으로 줄고, 의무고용 인원의 75%를 충족한 기업은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만 납부한다.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인 189만원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따른 복지 제도 도입이나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 등을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도 한몫한다.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늘면서 장애인 고용률 상승 추이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27%에서 2016년 2.56%, 2020년 2.91%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 2021년 2.89%로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고용부담금 인상’ 논의는 어디로?… 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5가지 논점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석 2027년까지 추진할장애인 고용 계획 발표 민간지자체교육청에간접고용 길 열어줘 현장 전문가들“미고용 기업에 대한‘채찍’ 부족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만들어 나갈 ‘장애인 고용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기업에 실질적인 고용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6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간접고용의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우선 대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쉽게 설립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다. 자회사 설립에 걸림돌이 됐던 지주사 계열사의 공동출자 제한이나 의료법인과 금융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준 것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도급 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납품 받으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체로 이번 기본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베어베터’의 이진희 공동대표는 “경계선 지능인 문제나 근로지원인 교육 문제 등 그간 장애 현장에서 제기해 온 여러 요구들이 이번 기본계획 안에 상당수 담겼다”고 말했다. 더나은미래는 학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제6차 기본계획을 분석, 향후 논의를 확대해야할 5가지 사안을 정리했다. #1 ‘경계선 지능인’도 취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경계선 지능인’ 등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IQ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장애인이 ‘동료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선 고용의 주체인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인 제공
“장애인고용부담금, 직원 ‘평균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인터뷰]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규모, 고용 형태별고용부담금 차등해야 ‘부담금이 더 경제적’잘못된 인식 바뀔 것 “현재 월 최저임금의 60%(약 120만원)로 설정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회사 평균 임금 수준으로 올린다고 가정해볼게요. 장애인 더 뽑으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은 17일 더나은미래 전화 인터뷰에서 민간기업 A사의 인사 관리자와 나눈 대화를 공유했다. A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지키지 못해 2021년에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6500만원을 냈다. 연매출 1조원에 상시 근로자는 1100여 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16명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사의 상시 근로자 1인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이 넘는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의 부담기초액을 직원의 월평균 임금으로 올리면 A사의 고용부담금 규모가 3배 가까이 커진다”며 “이른바 ‘부담금으로 때우는 게 더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준을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인가? “현행법상 부담기초액은 각 기업의 고용 규모·매출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기업마다 사업장 크기, 경제적 상황이 같지 않은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자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대기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기업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해야 하는 이유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조금은 섣부른 우려다.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게 고용부담금의 목적이 아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 계획서 쓰면 '명단 공개' 피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기업, 계획서 쓰면 ‘명단 공개’ 피할 수 있다?

명단 공개 대상 기업 연평균 1150곳실제 공표되는 기업 480여 곳에 그쳐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5년째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2021년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1.54~1.59%였다. 이 기간 삼성전자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905억6100만원에 달한다. 현 제도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기업도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은 모든 기업명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50%를 넘기지 못한 경우만 공표 대상이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인 1.55%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름이 공개된다. 매년 이 비율을 가까스로 넘긴 삼성전자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서 5년간 찾아볼 수 없었다. 매년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고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 공표 제도가 ‘기업 봐주기 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명단 공표 대상 기업 수는 1110곳이었다. 이 중 실제 공표까지 이어진 기업은 579곳(52.2%)뿐이었다. 2021년에는 공표 대상이 1126곳으로 늘었지만, 공표된 기업 수는 더 줄었다. 37.2%인 419곳만이 공개됐다. 5년 새 15%p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많은 기업이 명단 공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2017년 1만4744곳에서 2021년 1만6770곳으로 증가했다.

[Cover Story] 장애인이 일하는 나라
당신에게 특별한 동료가 생긴다면

[Cover Story] 장애인이 일하는 나라 고용률 3.1% 안지키는 기업이 절반법개정으로 부담금 높여야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냐? 되지도 않는 법은 집어치워라. 멀쩡한 청년도 취업이 안 되는데 미친 짓 하고 있네.” 다소 거친 말에 놀랐다면 미안합니다. 얼마 전 더나은미래 기사에 달린 댓글이에요.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네요. 장애인 기사에는 종종 이런 댓글이 달리곤 합니다. 이 정도면 나이스한 편이에요. 말은 조금 거칠었지만 적어도 기사를 읽어보고 단 댓글이었으니까요. 눈치챘나요? 네, 이건 장애인에 관한 기사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급격히 흥미를 잃을까 두려워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어요. 퀴즈는 대개 호기심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니까요. Q1. 국내 15~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몇 %일까? 답:__① 30%② 50%③ 70% Q2. 지난 10년간 국내 발달장애인 인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답:__① 약 40% 줄었다② 거의 같다③ 약 40% 늘었다. Q3. 국내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약 288만원(2022년 상반기 기준)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 답:__① 약 190만원② 약 220만원③ 약 250만원 Q4. 국내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몇 %일까? 답:__① 약 50%② 약 35%③ 약 20% Q5.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62.5%다. 장애인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답:__① 약 55%② 약 35%③ 약 15% Q6. 고교 졸업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답:__① 약 60%② 약 40%③ 약 20% Q7. 국내 중증장애인 대 경증장애인 비율은? 답:__① 4:6② 3:7③ 2:8

장애인고용 위반 공공기관, 5년간 부담금 1339억원 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764곳이 장애인 고용 달성을 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규모가 약 1339억원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날(20일)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누적액은 1339억원4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부담금 총액은 185억9300만원, 2021년은 264억6800만으로 5년새 29.7%(78억7500만원)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3.6%를, 민간사업주는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월평균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17억5100만원, 2020년 108억6100만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5년간 총 부담금도 226억1200만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교육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방부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으로 5년간 부담금은 36억9200만원이다. 이어 국방부는 110억300만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다. 장애인 관련 소관 부처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7억90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억5800만원을 납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가

최근 5년 국회 기획재정위 관련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
수은·한은 등 5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17억원 납부

한국은행 등 5개 공공기관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17억원으로 확인됐다. 2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5곳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6억9917만원이었다. 김주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5년간 6억4673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어 한국은행(6억4000만원), 한국투자공사(2억200만원), 한국재정정보원(1억2191만원), 한국조폐공사(8853만원) 순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명이라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 민간 3.1%다.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채용 전형 등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2018년 64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고용을 높였지만, 고용률이 2.7%에 그쳤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채용 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해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시 직무에 적합한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됐다”며 “올해 2회에 걸쳐 장애인 청년 인턴을 고용해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 일관한다는 건 장애인 노동자 직무 개발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장애인 고용 대신 돈 내는 대기업…지난해 고용부담금 6900억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 기업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지난해 6900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과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기업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민간 기업 795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는 6904억9540만원이다.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 집단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은 3.4%다.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38%에 그쳤다. 이들의 고용부담금 규모는 총 1471억7600만원이었다. 대기업 집단 3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업은 롯데, 현대백화점,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등 4곳이었다. 금호아시아나(1.96%),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은 의무고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은 장애인 고용률 0%대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액 순위 1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만 214억원을 냈고, 2016~2020년 납부한 누적 부담금은 748억원에 달한다. 이어 SK하이닉스(284억원), 대한항공(273억원), 국민은행(202억원), 하나은행(191억원), 연세대학교(190억원), 우리은행(180억원), LG전자(152억원), 신한은행(112억원), 홈플러스(100억원) 순이었다(2016~2020년 기준).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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