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법찾기 [수용자 자녀]<3>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국내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가 1만3000명에 달하며,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8267명, 이들의 자녀는 1만2791명이었다. 이 중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3093명(24.2%), 7~12세는 4889명(38.2%)에 달했다. ◇ 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18%…‘지원 사각지대’ 수용자 중 72.3%는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생활했지만, 입소 후에는 66.5%(5497명)가 자녀와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단절 상황을 드러냈다. 또한 수용자 중 82.3%는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약 18%는 제대로 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5.4%는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었으며, 나머지 2.3%는 지인이 돌보거나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양육자가 아예 파악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강정은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3%는 국가의 아동 보호체계에서 소외된 사례”라며 “이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 기부 100% 의존한 지원… 안정적 재원 필요해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세움 연구소장)는 2015~2022년까지 세움이 수용자 자녀를 지원한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환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세움 지원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아동청소년 심리 정서 문제 발생 억제 1억9243만 원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