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권리보장법 vs 생애주기 지원 vs 탈시설…대선후보 ‘장애인 공약’ 3색 [6·3 대선]

이재명은 24시간 돌봄, 김문수는 생애주기 지원 권영국은 탈시설·노동권 강조…이준석은 장애인 공약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이재명 “장애인 24시간 지역 돌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자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과 2022년 유엔은 한국의 의료 중심 장애 정책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확대, 노인·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의료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각 시기별 돌봄·교육·고용 지원 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공제를 상향해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노동권 vs 기업 유연화… 대선 후보들 ‘노동 공약’ 엇갈렸다 [6·3 대선]

이재명·권영국 “노동권 보장” vs 김문수·이준석 “기업 우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노동’과 ‘일자리’는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에 방점을 뒀다. ◇ 이재명 “포괄임금제 금지, 주4.5일제 시행” 이재명 후보는 노동 공약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핵심에 뒀다. 대표 공약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됐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국 중 6위로, 평균보다 185시간 많다. AI 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별도의 일자리 확대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문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권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책 1순위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주52시간제 완화를 시사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과거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여성 정책 밀린 10대 공약…이재명은 축소, 김문수·이준석은 사실상 ‘부재’ [6·3 대선]

4인 주요 후보 중 권영국만 성평등 전면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의 10대 공약 중 여성 정책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여성 관련 공약을 주요 어젠다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조차 관련 비중이 크게 줄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아예 별도 여성 공약이 없다. 정의당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여성 정책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 이재명, ‘별도 여성 공약’ 없이 일부 정책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여성만을 위한 별도 항목을 두지 않았다. 여성 관련 내용은 일부 노동·소상공인 정책에 한정돼 포함됐다. 노동 공약에서는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내걸고,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공공기관 성별평등 지표 확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에는 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 시스템을 도입해 여성 자영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인 교제폭력에 대한 대책도 범죄 공약의 일부로 등장했다. 교제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평등사회’를 3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모습이다. ◇ 김문수 “여성희망복무제”, 이준석 “여성가족부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정책에 군가산점제 도입을 포함시켰고, 그 하위 항목으로 ‘여성희망복무제’가 등장한다. 여성 전문 군인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다. 여성 정책이나 성범죄 예방 대책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시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여가부 기능을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게”…포천서 교육격차 해소 논의

김용태 의원 “교육의 질 높여 이주배경학생 사회 적응 도와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교육 부담 경감 ▲다문화 교육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각 진행됐다. 첫 번째 간담회는 ‘교육부-포천시 자기주도학습센터 간담회’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유열 EBS 사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교육·지자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논의했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EBS와 협력해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진로탐색, 맞춤형 학습, 에듀테크 기반 학습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주호 부총리는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다문화 밀집학교인 정교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간담회’가 열렸다. 정교초는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한국어 교실과 이중언어 교육, 정서 상담, 체험 중심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장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와 김용태 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등은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학교 측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연금 개혁? 청년에겐 불공정 개악일 뿐”…2030이 직접 말하다

비영리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2030 유권자 “지금 개혁안, 청년은 빠졌다” “보험료는 9% 내고, 수급은 35% 부담하는 사회를 물려주자고요? 그건 내전에 가까운 갈등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총회’에서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와 경제 미디어 ‘어피티’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2030세대 유권자 120여 명이 현장 신청을 했고, 설문조사를 포함해 일주일 새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영 어피티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을 설명하며,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응답자의 80%는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언젠가 받겠지만 더 늦고 적게 받을 것’이란 응답이 60.2%, ‘보험료만 내고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32.9%에 달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는 “지급보장 법제화는 내가 낸 보험료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정해진 수준의 급여만 보장한다는 뜻”이라며 개혁안의 핵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금 고갈 시점만 늦추는 개혁은 진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세대 간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정직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시각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금부터 연간 10조 원 미만의 재정으로 1200조 원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공정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참석

“진료는 비대면인데, 불편은 그대로”…장애인 의료 사각 논의한다

최보윤 의원, 장애인 비대면진료 사각 해소 위한 정책 간담회 마련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열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의 비대면진료 업계 현황 소개로 시작된다. 이어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전 사무총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영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처장 ▲한대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국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한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와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장애인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정보적 장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논의는 오는 21일 예정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설계 초기부터 당사자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의 사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영남권 산불 피해 외국인에 수수료 면제…정부, 한시적 구제책 가동

법무부, 산불 피해 외국인에 ‘행정 구제’수수료·범칙금 한시 면제 법무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행정업무 수수료와 범칙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거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못해도 오는 4월 30일까지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에 등록되었거나 거소 신고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 대상에는 ▲체류 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귀화 ▲국적 회복 및 취득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포함되며,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또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선 다른 농가로 근무처를 우선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 농가가 농작업을 재개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고용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1만8578명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운명 달린 ‘D-19’…법무부, 왜 침묵하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최 “구제대책 개선하고 상시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희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정식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2023년 한시적 체류권을 얻은 이주배경 고등학생 라완 압둘마지드(18)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와 초등학교에 입학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체류 자격이 불안정했던 시절, 저와 가족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완이 체류 자격을 얻은 2023년의 한시적 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계속 유지돼 저 같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구제대책의 연장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 “2만명 사각지대에”…홍보 부족·과도한 범칙금이 걸림돌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을 뜻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종료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163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과도한 범칙금 ▲출입국 외국인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는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한다. 감면 조치를 받아도 불법체류 7년 이상이면 부모 1인당 900만원, 부부 합산 1800만원에 달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특혜’ 아닌 권리…법무부 3월 중 연장 검토

법무부, 아동 교육권과 체류 질서 고려해 3월 중 연장 여부 결정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권 보호와 아동의 교육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생활해야 한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건강보험 가입, 은행 거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강제 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만 대상이었으나, 2022년 2월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6세 미만 입국 후 6년 이상 체류한 아동과 6세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 체류하며 공교육을 받은 아동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올해 1월 기준 1131명에 불과하다. 이주민 단체들이 추정하는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 수(1만~2만명)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은 면제하고 있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하고 있다. 감면 조치를 적용해도 7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부모 1인당 900만 원, 부부 합산 1800만 원에 달해 신청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신청자 수가 적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홍보 부족과 범칙금 부담이

“혼자 두지 않는다” 가족돌봄·위기아동 지원법 국회 통과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도 정작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또한, 은둔·고립 청년의 경우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고, 적절한 지원 체계도 부족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신청·상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연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조기 발굴체계 도입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 민간 지원기관 인증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현금 지원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 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과학적 척도를 통한 고립도 진단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위기·실내공기질·생태관광…국회, 환경법안 4건 의결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이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개편해 폭우·태풍·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기후변화 교육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인증해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기후위기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기후변화 교육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전력망 확충·핵폐기물 관리·해상풍력 육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이 법안들은 각각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국가 전력망 구축,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친환경 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던 사용 후 핵연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관리 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