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비영리 회계투명성 심포지엄 개최…회계·공시체계 정비 방안 논의 비영리조직에 적용되는 회계·공시 규정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중복 보고에 따른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과 기존 회계·공시체계 정비 등이 거론됐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회장 변영선)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비영리 회계투명성의 한계와 회계기본법’을 주제로 2026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와 회계기준 제정기관, 비영리 현장, 법조계, 회계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비영리조직의 회계·공시 의무는 법인의 유형과 활동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복지법인에는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며,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할 때는 관련 요건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준수나 결산서류 공시 등의 의무도 발생한다. 이날 권순자 밀알복지재단 경영지원실장은 사회복지법인이 서로 다른 기준에 맞춰 회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사회복지 관련 규정에 따른 예산·결산 자료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함께 작성하면서 같은 거래를 반복해서 분류하고 대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와 국세청 공시를 마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서식의 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설명했다. 권 실장은 이러한 행정 업무가 재무정보를 검증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기부금 보고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동일한 기부금이라도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기부금품법에 따른 분류 방식이 달라 중복 보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무 정보뿐 아니라 사업성과까지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회계기본법을 통한 공통 원칙 마련이 개선 방안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