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커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100m에서 500m까지 차이를 보이며 1000m의 이격거리가 설정된 지자체도 있다. 산업부는 2023년 2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기술 발전이 정책에 반영돼야”…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과 공적제도 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지난 23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장애인총연맹, SK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이하 동력보조장치)는 수동식 휠체어에 장착해 동력보조 휠체어 또는 전동식 휠체어로 전환하는 장치로, 수동식 휠체어의 장점인 가벼움과 전동식 휠체어의 장점인 동력을 결합한 장치이다. 각 휠체어의 장점을 결합해 장애인의 이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동력보조장치는 공적 지원제도 대신 민간 후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기업 사회공헌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미지원 사례가 늘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사업 추가 품목으로 동력보조장치를 건의했으나 상품의 안전성과 보편성 등의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0년 대한민국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력보조장치를 이용하지 못한 원인의 42.3%가 ‘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진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는 “민간 지원을 통해 약 6000명의 장애인에게 동력보조장치를 지원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동휠체어 이용자가 경제적 이유로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동휠체어 추진은 상지의 반복적 긴장 손상(RIS)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서도 건강 요소로 어깨 통증, 염좌 완화 등을 위해 동력보조장치는 수동휠체어 과사용으로 인한 상지의 근골격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진용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교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다만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보조기기가 나와도 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동에게까지 넓힌 대상, 건강보험 예산,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뿌리를 두고 2022년에 도입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실시됐다. 2024년도에는 16개 부처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됐다. 예산규모는 10조 8776억원으로, 2024년 전체 정부예산(656조 9000억원)의 1.7%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대상 사업수는 늘었다 2023년에는 11조 8828억원을 배정해 13개 부처의 288개 사업을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책·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처서가 되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9월 첫 주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사계절이 흐릿해진 건 속도감 있게 기후위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신호다”며 “7월에 작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보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환·안호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2023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풀이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 총지출 638조 70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0조 6000억원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진익 국장은 “대상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1>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산업단지에 태양광 설치 확대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를 비롯해 단지 내 입지한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와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 설치 전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태양광 설비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법률안은 기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사항 포함 ▲각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 사항을 포함해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도모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 제출 의무화가 골자다. 최근 글로벌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치가 낮은 단계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저조해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내 저조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높은 에너지 수요를 지닌 산업단지와 제조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 자립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시설 세액공제 지원강화 법안’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 탄소중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시설 및 탄소포집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로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상향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확대 촉진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 활성화를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는 3%(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경우 15%(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지만,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시설 투자의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희 의원은 “선진국은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與,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정 토론회 개최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9>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가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를 1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개최한 토론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에 이은 ‘제대로 시리즈’ 2편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밥상물가 폭등을 주제로 기후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잦아지는 실정에서 김소희 의원,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기후특위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련 주요 부처와 실질적 대안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은 사과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8.2%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여름 배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해 배춧값이 약 20%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과 한국은행은 밥상물가 폭등의 대표적 원인을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비용’을 꼽았다. 김소희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지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어 기존에 마련된 대책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며 “국민의 밥상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평균 기온 1도 상승은 곧 소비자 물가 0.7%로 이어지는 보고가 있었다”며 “우리 농민과 국민을 위해 정부 관계자와 당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새로운 농정 전략의 필요성을 말했다. 한 연구원장은 “대관령 고랭지 배추의 면적이 지난 10년간 40% 줄었고, 제주도의 감귤이 열사로 품질이 저하됐다”며 전국 관측센터를 방문해 목격한 현상을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온라인으로 협동조합 총회 열고 투표할 수 있어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법안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 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협동조합의 지역적 기반 연구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범위가 전국인 경우는 35.5%, 조합의 핵심 사업 지역 범위가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36.3%였다. 이처럼 조합원의 분포나 사업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전통적인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은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물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집합이 불가능하여 총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이해민·조국·차규근

기후위기 적응 정보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 플랫폼’ 나오려면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8> “OO지역 벼농사 관련 미래 기후 정보 알려줘. 그리고 미래에는 어떤 작물로 농사를 짓는 게 좋을까?” 챗봇에 질문을 입력하자, 종합플랫폼 AI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통해 미래 기온 및 강수량과 함께 작물의 재배적지 변화 시나리오를 알려준다. 결과 화면에는 2050년 예상 벼 수확량과 함께 농사 권장 작물, 작물별 2050년 예상 수확량도 띄운다. 1일 열린 ‘기후위기 적응 법적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된 ‘종합플랫폼 예상도’의 내용이다. 누구나 쉽게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가능한 일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 및 주관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겸 기후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지난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적응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의견을 모아 관련 법 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은 환경부·질병관리청·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정치계, 학계를 비롯해 기후 의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금방 꽉 찼다. 조경태·나경원·이만희·송언석·김위상·김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여럿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030 청년 자문단’, ‘청년서포터즈’, ‘환경부 청년인턴’,‘기후변화청년단체 GEYK’등 청년 세대도 자리했다. 남는 자리가 없어 추가로 의자를 들여왔고, 그도 모자라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다. 

이 달의 공익 정책 브리핑
OO페이 기부할 수 있고, 보호출산제 시행됐다 [공익 정책 브리핑]

더나은미래는 이달의 기부, 비영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속가능경영 등 공익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정책을 정리해 매월 마지막 날에 제공합니다. 1.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7월 31일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 포인트, 전자 화폐,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도서 문화상품권 등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진 셈이다. 기부 목적 범위에도 기존 자선뿐만 아니라 고용촉진, 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2. 민간 기부금, 남북협력기금 ‘적립’ 가능해졌다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기부한 해가 지나면 국민에게 받은 기부금이 정부 재정에 통합됐다면, 이제는 기부금을 적립·관리하며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출연금과도 명확하게 구분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재평 탈북자동지회장은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과 올해 첫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리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3. 경계선 지능인 첫 종합대책 발표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이번 방안은 ▲발굴 강화 및 실태 파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7>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30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는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기자회견에 청년들도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非)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는 평가가 다수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위해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 기후특위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기존 상임위원회와 권한 배분 및 조정을 통해 ▲권한 충돌 ▲심사의 비효율 ▲정부 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 예방을 논했다. 이날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관련 두 개의 법률안 심사다. 또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대표 발의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6> 기후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관련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회부터 5대 핵심 산업(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해왔다. 관계 정부 부처 및 금융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후금융은 기존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관련된 금융활동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 지원 ▲공공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금융 외에 민간금융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문제만큼은 여야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하고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與, 기후특위 설치 국회법 개정안 발의한다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5>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이하 기후특위)는 19일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1차 토론회를 열고,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과 더불어민주당 관련 결의안 및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 주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 상설화는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여야 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설치되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실질적으로 기후특위가 운영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이 기간 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와 예산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 면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전인성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의원은 “1년 2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회의 확보 자체가 어려워 6차례 회의에 그쳤다”라며 “주로 위원장과 간사 구성, 업무보고, 향후 특위 연장에 편중됐다”고 전반적인 특위 운영을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여야 공동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고려하는 기후특위의 모습은 다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심사권과 예산심사권을 명시적으로 공약화한 반면, 국민의힘은 심사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응하기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