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혁진·박성준 의원,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 반영하는 법안 발의

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제5조의5를, 지방계약법에 제6조의4를 각각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장이 계약 추진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인권, 공정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공공조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공공계약은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조달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김준혁·민형배·박민규·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총

여야, ‘특화형 공공임대’ 법제화 추진…지방소멸 대응 나선다

돌봄·일자리 결합한 주거 모델 법적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특화형 주택 사업은 법률이 아닌 하위 훈령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운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 유입이나 고령층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주거와 돌봄·일자리·교육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으면 ‘정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상향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이 민간 및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입법 취지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 실제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복기왕 의원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정부, 기업 사회공헌 ‘판’ 다시 짠다…민관 혁신자문단 출범

기후·격차 등 복합 사회문제 대응 위해 범부처 협력·민간 자문 체계 가동 기후위기와 디지털 격차 등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사회공헌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업 사회공헌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그 첫 단계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공헌 혁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보건복지부는 2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기업 사회공헌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민간 자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앞으로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과 제안을 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기업과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현장 의견 반영의 한계, 민관 협업 구조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 참여 주체 간 정보와 역량 격차, 사회공헌을 뒷받침할 지원 인프라 부족 역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과제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는 감소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연간 기부액은 2014년 4조9000억원에서 2023년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기부금에서 기업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28%로 낮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뚜렷해, 2023년 기준 평균 기부액은 대기업이 20억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업 사회공헌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기업 사회공헌 지원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복기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신고는 1300만 건, 보호는 2건”

보호·보상 ‘이중 절차’ 개선…접수 단계부터 보호 안내 의무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신고 이후 보호·보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30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조치나 보상을 받기 위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공익신고 이후에도 추가 절차를 거쳐야만 보호가 가능한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지우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제도를 몰라 보호·보상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1만 건, 2024년 821만 건의 공익신고가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여 건에 불과했고 실제 인용은 각각 단 1건이었다. 과거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을 피신고자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보호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수사기관·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은 신고자 개인이 아닌 제도로 옮겨간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절차가 안내되고, 접수·조사 등 전 과정에서 신분 보호가 이뤄지며, 보호조치 신청도 보다 수월해진다. 공익신고 이후의 보호·보상이 개인의 선택이나 인지 여부에 맡겨지는 구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복기왕

전기차, 전기차 충전. /Unsplash
민관 손잡고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1494억 투자

정부·민간 합동 인프라펀드 조성…조금 중심 지원에서 전환 전기·수소 이동수단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1494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월 중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에 착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정부는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민간 자금과 연계한 총 1494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가운데 민간 자금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을 비롯해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및 융합 모델,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충전소 구축, 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조성, 양방향 충·방전(V2G)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장의 투자 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모펀드는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운용사가 맡아 운용한다.

정부, 기후·환경 외교 지원할 글로벌기후환경대사에 강금실 전 장관

1년간 기후·환경 외교 활동 지원 예정 정부가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 강화를 위해 강금실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법무부 장관)을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 직명을 부여하는 직위로, 임기는 1년이다. 정부의 기후·환경 관련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대사는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정부는 강 대사가 기후·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 외교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대사는 앞으로 주요 국내외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환경 분야와 관련한 국내외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아웃리치와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상생형 K-ODA’ 내건 5년 청사진…현장은 “개념은 좋지만 실행이 관건”

국무조정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공청회 민관협력 확대 속 ‘ODA 본질’ 지켜야 한다는 지적 정부가 ‘상생형 K-ODA’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대해 공개 검증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ODA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학계·시민사회·기업·국제기구·청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이다. 특히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정부 임기 전 기간과 맞물리는 첫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가 크다. 정부는 기후·보건·분쟁 등 복합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과 빈곤 감소라는 개발협력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교·경제 전략과 연계한 ‘상생형 ODA’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계획안에는 AI·문화 등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ODA에 접목하고, 민관 협력 확대와 추진 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무상원조 기관 간 분절을 줄이고 성과관리·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해,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최종안을 2월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상생 말하지만, 개발협력의 본질 흔들려선 안 돼” 공청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비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단계에서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통합 성과 관리는 필요하지만, 45개 세부 과제 가운데 핵심 정책 목표가 실제로 달성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전문성과 자본을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속세 깎아 기부 늘린다…여야, ‘유산기부법’ 공동 입법 추진

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공감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차원서 법안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산기부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전체 기부액 가운데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산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민간 공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영국은 2011년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기부가 빠르게 늘어 현재 전체 기부금의 약 30%를 유산기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 세제 구조상,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산기부 관련 법안 검토와 정책 논의를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길’ 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56.6%)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1032개소(면적 557만5000㎡, 용량 641MW)에 이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그쳤다. 나머지 734개소, 용량 기준으로는 492MW 규모의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가운데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이격거리 상한을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금융위, ‘포용금융 전환’ 시동…3대 과제 제시

5대 금융지주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 투입…시민사회 “자립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내세우며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금융접근성 제고와 채무조정, 금융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채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긴급 민생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금융소외, 장기 연체, 과도한 추심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기 대응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금융의 역할 자체를 포용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소외와 장기 연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생 금융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금융소외 계층에 시중금리보다 3~6%포인트 낮은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도 2028년까지 연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장기·과잉 추심을 유발하는 반복 매각과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점검하고, 연체채권 매입·추심 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에

“구조적 위기 넘을 해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돌봄·지역 소멸·일자리 문제, 사회연대경제 통해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현장 단체들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생 회복과 공동체 재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50여 개 조직·단체·기업과 30여 명의 현장 조직 대표들이 참여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대표,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국회와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와 내란 사태를 거치며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소멸과 공동체 붕괴가 구조적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국정 기조에 맞춰 사회연대경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소수만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성장이 복지가 되고, 복지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 원칙 명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제도 정비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공건물부터 바꾼다”…복기왕,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법 발의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및 보조금·융자·컨설팅 등 지원 방식 다양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 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통보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도 보조금 지급 외에 자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