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