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기 아동·청년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전담 지원조직 지정·위탁 가족 돌봄 부담을 지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임이자 의원 발의, 환경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 관련 법안 4건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AI·반도체 산업 위한 전력망 확충…국가 주도로 추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도 가능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해상풍력 발전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3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2030 NDC 목표와 괴리…환경부 배출기준 ‘뒷걸음질’ 논란 환경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변경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기후단체 ‘플랜1.5’가 국회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의 ‘소형승용 화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새 배출기준은 2030년 기준 66g/km로 설정됐다. 이는
세이브더칠드런,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下>의원 발의로 본 기후 법안의 현주소 2024년 한국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사상 최다인 20.2일, 서울은 34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말에는 서울에 28.6cm의 폭설이 내리는 등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22대 기후국회 2024년 결산 <上>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더불어민주당 내 입법 주도 2024년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화두로 떠올랐다. 기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 발의를 포함해 108명으로 전체의 36%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 종료 본회의서 가결된 공익 관련 법안은 탄핵 정국 속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0일 종료됐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5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습 계엄령 후폭풍으로 산업, 금융 등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