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2항으로 인한 NPO(비영리단체)들의 반발이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소득공제 종합 한도 대상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에 지정 기부금까지 포함해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지난해 1억1800만원을 월드비전 등에 기부한 목천김정식문화재단 김정식(78) 이사장은 올해 3887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지난 3일 NPO단체 협의체인 한국NPO공동회의와 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굿네이버스·기아대책·한국컴패션·세이브더칠드런·구세군 등 20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정 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 한도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2월 지정 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원혜영<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을 만났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진척 상황은 어떤가.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나. “이번 4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기재위 전체회의 가결→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새 정부 초기여서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 정상적인 흐름으로는 소위원회 회부까지도 어렵다. 이번 법안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장애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법안 심사의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여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부 NPO에서는 임원들조차 관련 내용을 잘 모를 정도로 이번 법안은 통과된 이후에야 문제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은데, 어떻게 통과됐나. “작년 연말 복지 수요 확대로 정부 예산확보가 시급했다. 현 정부는 증세(增稅)는 없다는 기조다. 결국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소득공제 2500만원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