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가수 정준영은 3년 전 불법 동영상 촬영 건으로 고소됐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다는 증거들은 최근 공익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다. 불법 동영상뿐 아니라 성 접대 의혹, 경찰과의 유착까지 의심되는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자료는 순식간에 정국을 흔들었다. 이 사건은 이제 ‘적당하게’ 무마될 수준을 넘어섰다. 국민의 기대처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진다면 그 공의 팔할은 공익 신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를 밝힌 공익 신고자가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자료는 3년 전 정준영 불법 동영상 수사 당시 정준영이 사설 수리 업체에 맡긴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복원해 누군가에 제공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익 신고의 경우 신고자는 관련 범죄에 대한 형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좀 다르다.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에도 공익 신고 대상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마약류관리법위반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 또 경찰 유착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에 따라 형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의뢰한 뒤 경찰은 수리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부터 진행했다. 이 수사가 신고자의 비밀침해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