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강제징용 판결, 일본과 한국의 해석은 왜 다른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등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선제공격과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를 들으며, 일본제철의 1조 원대 소송에 대응했던 지난 수년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강했고, 무자비했다. 일본제철은 오랜 기간 증거를 수집하고 우호 증인을 확보한 후 전략적 최적지인 일본과 미국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치의 양보 없이 기획된 바에 따라 진행된 소송에서 맞대응만이 최선의 방어였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역시 치밀한 계획과 분석이 전제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쉽게 물러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냉철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하다.

발단이 된 강제징용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들은 제철소 화로에 석탄을 넣고 철 파이프 속에 들어가 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염의 공간에서 대가없는 노역에 시달렸다. 일체의 개인행동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도주하다 발각될 경우에는 심한 구타를 당했다. 1965년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대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에 피징용 한국인의 노역에 대한 급여 등이 포함됨은 명확하다. 문제는 강제 노역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 유린, 즉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일본은 합의된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에 위자료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은 재산상 채권·채무 관계는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 처리하도록 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합의하고자 체결된 것이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했고,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불법 강제동원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해 1965년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서도 한국은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협정 당시 일본은 ‘손해배상’ 문구를 넣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불법성을 전제한 어떠한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등 실리보다 명분을 택했다.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유보한 이상, 오늘날 대법원 판결은 그 선택의 귀결이다.

또 대법원 별개 의견은 청구권협정은 그 문언상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일 뿐 개인의 청구권 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소멸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대일청구권협정과 별도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징용피해자들의 직접 권리행사를 제한시켰다. 이와 같은 일본의 조치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직접 청구가 제한될 이유는 없다.

일본의 무기는 경제력과 기술력이다.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십 년간 방치돼 온 피해자들의 인권, 사법부의 독립성, 자유공정무역 등 세계 질서의 보편적 가치 수호를 강조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는 외교적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동기획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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