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산업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죽이고?

얼마 전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내년 예산안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재검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거 삭감·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올해 국고보조금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휴전선 너머 가족 잇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경비가 강화된 데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탈북 경로가 거의 막힌 상황이다. 어렵게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여정은 목숨을 건 위기의 연속이다.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중국에서 숨어지내는 중 자녀를 낳게 되고, 일부는 한국행에 성공하기도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비영리의 인건비는 ‘사업비’다” 법원 판결이 불러올 나비효과는?

늦은 밤. 동료들의 전화 통화, 타이핑 소리가 이어진다. 학교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구제 사건, 외국인보호소에 수 개월째 구금된 난민에 관한 사건, 북송된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탈북민 자녀 사건…. ‘공익변호사’들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이기지 않으면 안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공익사업도 사람이 합니다

비가 새는 집에 남매가 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 광고를 보면 많은 사람이 채널을 멈추고 지갑을 연다. 이렇게 모인 돈이 아이들의 생활비로 지급되면 당장의 위기를 넘길 수 있으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잠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제한적이고,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SH-사회주택, 공존과 경쟁을 촉구합니다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는 “2014억 원…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낭비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등의 표현으로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사회주택 업계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사회주택을 왜곡하며 주택 정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서울시장의 SH 공사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시민공익위원회 의의와 한계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2017년부터 준비되어온 정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30일에 발의되었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을 대체하고, 공익법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설명하였다.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간 위원이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모두의 칼럼] 시민단체가 알아야 할 ‘공증 예외 제도’

코로나19 초기의 충격과 혼돈을 지나 시민사회도 웨비나, 온라인 캠페인 등 활동을 다변화하며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돌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단체 내부 의결도 대부분 온라인 총회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지역 회원 등 회원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회혁신발언대]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 추천 ‘적신호’

얼마 전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주무관청의 연락을 받았다. 지난해 지정기부금 기간 만료로 재지정을 신청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받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자들은 경비처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합은 받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지정기부금단체’ 관리 국세청 일원화…실효성은 글쎄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2019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주무 관청에 하던 지정기부금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강제징용 판결, 일본과 한국의 해석은 왜 다른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등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선제공격과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를 들으며, 일본제철의 1조 원대 소송에 대응했던 지난 수년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들은 강했고, 무자비했다. 일본제철은 오랜 기간 증거를 수집하고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법 만드는 시민들 ‘크라우드법 운동’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제러미 하이먼즈는 “초연결된 대중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권력”이라고 이야기한다. 먼저 우위를 차지한 소수가 독점적 힘을 누리던 곳곳에 연대한 대중이 나타나 판을 바꾸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힐튼을 넘어섰고, 할리우드의 신과 같았던 하비 와인스틴은 미투 운동으로 추락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시민운동 새로운 축 ‘시민 모임’, 별도 지원 체계 갖춰야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최근 법인화·조직화를 고민하는 시민 모임의 자문 요청이 잦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도 힘든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과 집행을 거듭해야 하는 한부모 여성들이 모임을 만들어 양육비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고,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통일 담론에 지친 청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