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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난민에겐 버거운 ‘잠시 멈춤’의 무게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①허영철 공감씨즈 공동대표 ②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③엄소희 키자미테이블 공동대표 ④이인숙 영등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장 ⑤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한 요즘, 난민 신청자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흐른다. 지난 2017년 4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은 난민 A씨. 벌써 2년 10개월이 다 되도록 출입국에서 난민 심사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법무부에 전화와 온라인으로 꾸준히 질의를 보낸 끝에 받아낸 난민 심사 출석 요청일은 3월 첫 주였다. 그러나 A씨는 난민 면접일 이틀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난민 면접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난민 심사 면접이 언제 다시 잡힐지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난민 B씨는 2018년 늦가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그는 본국에서 정치적 활동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고막이 손상돼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구금이 장기화하면서 B씨는 체력과 정신건강이 모두 악화해 가고 있었다. 피부 질환도 심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혼잣말하는 증상도 생겼다. B씨가 난민 소송을 제기한 지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이제 3월 둘째 주 마지막 변론 기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루빨리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B씨의 간절한 바람이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변론 기일이 4월 초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이라고 했다. 고통을 호소하면서 변론 기일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린 B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좋을지 고민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난민 상담, 법률 조력을 포함한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원장님 밥 최고!”…아이들 카톡에 힘나요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①허영철 공감씨즈 공동대표 ②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③엄소희 키자미테이블 공동대표 ④이인숙 영등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장 ⑤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아이들 밥은 어떡하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휴원하게 되면서 시작된 고민이다. 밥을 굶는 아이들은 없겠지만, 부모님이 일 나간 사이 편의점이나 집에서 라면 또는 간편식으로 대충 식사를 때우는 모습이 쉽게 상상됐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최고급으로는 못 해줘도 집밥처럼 좋은 것, 건강한 것을 먹이려고 노력해 왔기에 더 걱정됐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출석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리사 선생님을 근무시킬 수도 없고 외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다.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서울 영등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는 초·중학생 35명의 ‘아지트’다. 지역아동센터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저소득층 아이의 쉼터’를 떠올리지만, 쪼물왕국은 동네 아이들이 함께 자라나는 놀이터이자 배움터다. 센터 정원이 정해져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 동생들의 돌봄을 위해 센터를 졸업시킨 고등학생들은 “호적 파였다”고 농담하면서도 제 집 드나들 듯하는 곳이다. 이젠 자식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고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때부터 일과가 바빠졌다. 지난 3일에는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갔다. 도시락은 메인 반찬 하나와 밑반찬 최소 두 가지로 구성했는데,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매일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 새벽까지 밑반찬을 만들어 놓고 퇴근하면서 쌀을 불려놓지 않으면 다음 날 점심때를 맞추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며칠 해보니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전날에 쪼물가족 카톡방에 ▲점심 ▲저녁 ▲점심+저녁 ▲밥 추가 목록을 만들어 투표 창을 띄운다. 마감은 다음 날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원격 근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발견하다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①허영철 공감씨즈 공동대표 ②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③엄소희 키자미테이블 공동대표 ④이인숙 영등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장 ⑤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얼마 전 지인과 약속을 잡고 만나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서로 못 알아보고 지나친 일이 있었다. “이게 웬일이니.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게 무슨 일이라니.” 순간 어린 시절 책이나 영화에서 접한 디스토피아적 미래에서 이 모습을 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 쉬는 공기조차 안전하지 못한, 망가진 지구. 불과 몇 달 만에 코로나19는 일상의 많은 모습을 바꿔놓았다. 영화관 방문객이 줄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접속자가 늘어난다. 백화점이나 마트 대신 온라인 쇼핑을 한다. 자의든 타의든 근무시간 단축이나 재택근무를 시도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대체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할 기술이 있었다.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고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 이것은 유토피아적 미래인가 디스토피아적 미래인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를지 모르겠다. 나도 그 사이 어디 즈음에 걸려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커다란 모순’ 하나를 안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현장을 오가며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셜벤처 ‘키자미테이블’을 창업하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매장을 낸 지 1년 반 남짓 됐다. 내게 키자미테이블은 국제개발협력의 연장선에 있다. 소셜벤처라는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 것이 내 목표이자 꿈이다. 나 역시 지속가능성의 모순에 빠져 있었는데, 르완다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생활과 경제활동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일 년에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든 도시락, 노숙인의 유일한 식사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①허영철 공감씨즈 공동대표 ②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③엄소희 키자미테이블 공동대표 ④이인숙 영등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장 ⑤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안나의집 무료급식소’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평균 550명의 사회적 약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이 소박한 밥상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끼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과 독거노인이 대부분이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경기 무료 급식소가 일제히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안나의집 또한 고민이 깊어졌다. 급식소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28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족 같은 노숙인들을 위한 한 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을 강조하지만, 건강한 식사를 통해 체내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급식소 운영을 중단한다면 안나의집 가족(노숙인·독거노인)들은 하루 한 끼도 못 먹게 되고,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된다. 안나의집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공했던 무료 급식은 일시 중단하고 대체 식품과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막상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따른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 550개 도시락과 간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봉사자는 물론 대체할 식료품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매년 부족한 예산에서도 급식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쌀과 고기 등을 후원하는 외부 지원 덕분이다. 그런데 도시락으로 변경되면서 식료품과 일회용품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의료진에게 숙소 제공…당연히 해야 할 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 활동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노숙인, 아동, 난민 등 여러 분야에서 공백 없는 지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현장의 이야기를 더나은미래에 보내왔다.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 중인 다섯 명의 글을 싣는다. -편집자주 [코로나19, 각자의 현장에서] ①허영철 공감씨즈 공동대표 ②김하종 안나의집 대표 ③엄소희 키자미테이블 공동대표 ④이인숙 영등포 쪼물왕국 지역아동센터장 ⑤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코로나19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졌다. 모두가 힘든 시기다. 특히 여행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타격이 심각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내외국인들의 게스트하우스 숙박 예약은 모두 취소됐다. 공감씨즈는 청년·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대구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와 결합한 국내외 여행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슐랭 투어’와 대구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와 연계한 대구·경북 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두 취소됐다. 모두가 대구를 찾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료진이다. 그런데 의료진이 숙박할 모텔을 구하느라 애를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대구를 도우러 온 분들이 최소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무료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다. 게다가 김성아 공감씨즈 공동대표의 다른 직업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다. 동료 의료진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의료진에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공감씨즈가 운영하는 공감호스텔동성로와 공감한옥게스트하우스는 지난달 25일부터는 일반 손님을 받지 않고 있다. 대신 대구를 찾은 의료진에게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다. 지난 2월 20일 목요일 오후 8시 45분, 대구동산병원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나를 포함한 병원 운영진이 회의실에 모여 앉았다. 하루 만에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이나 추가로 나온 상황. 전국 확진자가 82명이 된 시점이었다. 대구시는 우리 병원에 코로나19의 ‘지역거점병원’이 돼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대구동산병원은 공공의료병원이 아닌 사립병원이라서 운영진의 결단이 필요했다. 긴 회의 끝에 우리는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역거점병원이 되기로 결정한 다음 날 아침, 전 직원에게 이 내용을 공지했다. 대부분 당황하고 놀라서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떻게든 막아내야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걸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합시다. 대구동산병원이 합시다!” 모두의 가슴 속에서 사명감이 솟구쳐 올랐다. 먼저 응급실부터 폐쇄했다. 다음 단계는 병실 확보.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밟아 나갔다.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에 하루 만에 병상을 거의 통째로 비울 수 있었다. 2월 22일 토요일 아침. 거점 병원 조직도를 완성하고 각자 임무를 파악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게 많았다. 이날 오후 12시 30분이 되자, 확진 환자들을 태운 구급차가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N95 마스크, 방호복, 체온계 등 필수 의료용품 조달이 시급했다. 다행히 물건들은 각계각층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채워졌다. 지금 가장 부족한 건 ‘사람’이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절실하다. 소식을 듣고

[모두의법]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명예보다 아동 생존권이 우선”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채무와 달리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채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사실상 아동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규제는 매우 부실하다.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80%에 이르고 있다. 지난 1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았다. 배드파더스는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동들을 위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운동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부실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양육비 관련 제도와 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쟁점 가운데 특히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월 14일에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다퉜다. 이 중 핵심 쟁점인 공익적 목적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배드파더스 사건의 외양은 ‘아동의 생존권’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원마다 다른 결정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았다. 법원을 한차례 옮긴 끝에 얻어 낸 결과다. 처음 성별 정정을 신청했던 지방법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다. 재신청해 봤자 다시 기각될 게 뻔했기 때문에 A씨는 등록기준지를 옮겨 다른 법원에서 절차를 밟았다. 성별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 기준지의 관할 법원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청한 법원은 A씨를 법적인 여성으로 허가했다. 같은 사례를 놓고도 법원이나 배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 성별 정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상 첫 성별 정정 판단이 나온 뒤, 같은 해 9월6일 마련된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유일하다. 하급심 법원들은 성별 정정 요건을 명시한 예규에 근거해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예규에 명시된 요건을 법원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례라도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 사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일부 하급심에서 대법원 결정과 다른 이례적인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외부 성기를 갖추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떤 사람을 남성이라고 판단함에 있어 의복, 두발 등 신체의 외관과 목소리, 행동거지 등이 남성적이면 FTM(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이 외부 성기를 형성하지 아니했어도 남성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콘세이상 HDRO 국장 “국제사회 불평등 해결에 힘 모아야…한국은 모범 국가”

“‘불평등’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서사가 아니다. 줄어들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악화하기만 하지도 않는다. 소득(income)과 평균(averages), 현재(today)를 넘어서 폭넓게 살펴야 고무줄 같은 불평등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페드로 콘세이상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국(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HDRO) 국장은 최근 더나은미래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2019 인간개발보고서’ 한국 발간회에 참석한 그는 국제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평등을 지목하고 “세계 각지에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총괄하는 UNDP는 지난 1990년부터 인간개발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비교해 인간개발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국제개발 실태를 진단하는 연례 보고서다. 소득 격차(1992년), 젠더(1995년), 인권(2000년), 국제협력(2005년), 일자리(2015년) 등을 인간개발보고서 주제로 제시했던 UNDP는 불평등을 새로운 화두로 던졌다. “불평등, 전 세계 시위대를 묶는 연결고리” ‘2019 인간개발보고서’는 소득 수준, 평균 수명, 지니 계수 등을 수평 비교하는 기존의 불평등 연구 방법론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보고서는 ▲소득을 넘어서 ▲평균을 넘어서 ▲현재를 넘어서 등 3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초등학교 중퇴율, 교사 수급률, 조혼율, 여성 취업률, 인터넷 사용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취약계층 고용률 등 200개가 넘는 지표를 활용해 불평등 실태를 조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 혁명’과 ‘기후 위기’ 등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불평등’을 인간개발보고서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개발보고서는 매년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주제를 다룬다. 불평등은

유엔, WHO ‘코로나19 구호물품’ 대북제재 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구호물품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5일 신청한 체온계 600개, 유전자 증폭검사(RT-PCR) 장비 6대, 후두경 20개, 성인·어린이용 인공호흡기 40개, 산소포화도측정기 20개 등 코로나19 구호물품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북한 내 취약계층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대북 제재가 면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24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의료장비와 진단 키트에 대해 대북제재를 면제받았고, 26일에는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의료용 고글·면봉, 의료장비 등 북한 반입을 승인받았다. 한편 북한은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장기화에 ‘착한 건물주 운동’ 전국 확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을 소유한 주식회사 동승은 3개월간 43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했다. 전북은행은 자사 보유 건물의 임대료를 3월부터 6개월간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15개 업주가 약 1500만원의 임차료 부담을 덜게 됐다. 아이에스동서도 오는 3~5월 부산 남구 W스퀘어 상가의 임대료를 50% 내리기로 했다. 착한 건물주 운동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임대료 5~20%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14일에는 전주 지역 64명의 건물주가 동참했고, 24일 광주광역시 1913 송정역 시장상인회는 건물주 25명이 5개월간 임대료 10% 인하를 결정했다. 또 광주 동구의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소속 건물주는 매달 임대료 5~15%를 낮추고 ‘착한 건물주 운동’에 참여할 다른 건물주를 모집하고 있다. 지자체도 나섰다. 제주도는 공공시설을 임대하는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30%, 공설시장 사용료는 50% 감면한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의 임대료를 20% 낮추는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착한 건물주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전국 전통시장 20곳에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ACT “EU 기업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준 미달”

 유럽연합(EU) 기업들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대부분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투명성을위한동맹(Alliance for Corporate Transparency·ACT)’은 EU 역내 1000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재무정보와 비교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비롯한 비재무정보의 공시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지난 17일(현지 시각) 밝혔다. ACT는 공익법률재단 프랭크볼드를 주축으로 옥스팜, 국제투명성기구, 카스경영대학원 등 19개 비영리단체·대학·기업·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연합단체다. ACT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2.8%가 내부 인권 보호 정책을 공시했으나, 인권 실사 과정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2.2%에 불과했다. 내부에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56.6%였지만, 문제 해결 과정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보상할 정책을 명시한 기업도 전체의 4%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경향은 ▲환경 ▲기후변화 ▲거버넌스 ▲천연자원 사용 ▲반부패 등 다른 비재무정보 관련 공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늦출 내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고한 기업은 전체의 36.2%에 불과했다.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은 전체의 88.1%에 달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경과를 공개한 곳은 전체의 33.7%에 그쳤다. 기업들이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무정보는 그래프와 도표,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되는 데 비해 비재무정보는 텍스트로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서 여기저기에 흩어놔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ACT는 “기업들은 대체로 ‘정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공시하지만, 이에 따른 ‘결과’는 숨긴다”며 “특히 ESG 가운데 ‘G’(거버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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