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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왼쪽) 조류충돌방지협회장과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카라 더봄센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지정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이 탄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종합 동물보호소인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친화건축물은 전체 건물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80% 이상 실시한 건축물에 관한 인증이다. 비행 중인 새가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류충돌방지스티커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명 소재의 시설물에 수평·수직·격자·도트 패턴 스티커를 5~1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붙이면 새들은 해당 시설을 장애물로 인식한다. 다양한 패턴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투명한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착함으로써 새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조류충돌방지스티커는 새들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제작됐다. 패턴 스티커 외에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도 투명 소재 시설물에 흔히 부착된다. 다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카라 관계자는 “새들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만 피할 뿐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자체를 장애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카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2020년 더봄센터 건물 유리창에 가로·세로 5cm 간격으로 도트 패턴 필름을 시공했다. 카라 관계자는 “조류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더봄센터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스티커·필름 등을 100% 부착한 상태”라며 “스티커 부착 이후 충돌흔 등의 조류충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개최하고 경기 파주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GS그룹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S 제공
GS “친환경 경영 가속화한다”…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GS그룹이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지주사인 (주)GS가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하게 성장한다(Grow Sustainably, GS)’는 GS그룹의 친환경 경영 슬로건과 3대 친환경 실행 방향인 감축(Reduce)·개선(Improve)·혁신(Innovate)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성과와 계획을 담았다. GS그룹은 “3대 친환경 실행 방향은 제품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유해물질을 줄이고(Reduce), 사업 프로세스와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며(Improve), AI 디지털과 바이오 기술로 사업모델을 혁신해(Innovate)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GS그룹 주요 계열사의 친환경 사업 현황과 투자 성과를 총정리 했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에 투자하고 친환경 윤활유를 출시했으며, 국내 에너지기업 중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를 도입했다. GS에너지는 연간 20만톤(t) 규모의 블루암모니아를 확보하고 소형모듈형원자로 공동사업에 참여했다. GS리테일은 프레시푸드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사업을 실시했으며 GS건설은 조립식 모듈러 공법 도입, GS E&R과 GS EPS는 발전용 연료 전환과 혼소 기술 연구 등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신기술 벤처 기업에 투자한 사례도 소개한다. 투자 기업은 음식 폐기물 처리 솔루션 업체 ‘리코(Reco)’, 고효율 전기차 충전 기술 업체 ‘리질리언트파워(Resilient Power)’, 폐배터리 솔루션 업체 ‘릴렉트리파이(Relectrify)’, 플라즈마 기술로 온실가스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리카본(Recarbon)’ 등이다. GS E&R과 GS EPS, GS파워, 인천종합에너지 등 4개 발전자회사의 온실가스와 폐기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도 공개했다. 그동안 GS칼텍스와 GS리테일, GS건설 등 주요 계열사는 각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려왔다. GS그룹은 앞으로도 공개 대상 회사 범위를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GS그룹은 올해 주요 계열사 ESG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나쁜 차별과 건강한 구별

이번 학기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 중 ‘CSR과 사회혁신’이라는 수업이 있다.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행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이 한 학기의 커리큘럼이다. 지난 3월 학기 초반에 학생들에게 한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사회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때 학생들이 꼽은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의견 중 가장 많이 나온 이슈가 ‘젠더갈등’이었다. 지난 5월, 조선일보와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6%가 ‘한국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이 중 20대 여성은 무려 82.5%가 갈등이 있다는 것에 동의했고 20대 남녀 평균도 79.8%에 달했다. 2018년에 확산한 미투운동과 n번방 사건 등은 젠더갈등을 촉발했고, 이대남과 이대녀 등의 용어는 젠더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4월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회사인 아마존은 직장 내 인종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기로 했다.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조사 결과, 아마존에서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 60% 이상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지만 사무직·기술직은 18%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국 상원의원 6명이 아마존에 대해 연방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마존 직원 대부분이 창고에서 일하는데, 이들 중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회사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물류·포장 업무를 맡은 직원의 경우, 정해진 시간과 할당량 때문에 화장실에 가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있고 근로자 본인의 안전조치에 소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임을 지적했다.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IBM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EPA 연합뉴스
글로벌 대기업, 온라인 광고 알고리즘서 인종·성별 편견 없앤다

델타항공, WPP 등 글로벌 대기업과 광고대행사가 온라인 광고 알고리즘에서 인종, 성별 등 수용자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글로벌 IT기업 IBM이 최근 개발한 온라인 광고 알고리즘과 지침을 활용해 편향적인 수용자층 식별 시스템을 바로 잡기로 했다. 앞서 IBM은 온라인에서 광고 대상을 공정하게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선언은 프랑스 칸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의 광고 페스티벌 ‘2022년 칸 라이언스(Cannes Lions)’에서 공표됐다. 성별·인종 등 고정관념에 기반한 광고가 특정 계층에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큰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선언에는 일본 덴츠, 퍼블리시스 그룹 등 광고대행사와 크리테오, 매그나이트 등 광고기술회사도 참여했다. 이들 광고주는 “이번 조치로 한동안 광고 클릭 수는 줄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용하는 행보가 궁극적으로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광고는 그간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광고 대상을 설정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례로 주택 광고에서 흑인이나 여성은 광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페이스북도 광고주가 인종·종교·국적·성별 등에 따라 주택 광고를 선별적으로 노출하도록 허용해왔다. 가령 광고주가 원하면 장애인·히스패닉·비(非)기독교인 등은 주택 광고를 볼 수 없었다. 이에 2019년 3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광고가 개인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1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메타)은 차별 논란을 부른 주택 알고리즘 광고(Special AD Audience) 사용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정부와의 소송을 종결했다. 메타는 11만5054달러(약 1억5000만원)의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내 인권의 현주소는?…국가인권위원회, ‘2021 인권상황보고서’ 첫 발간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보고서가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 해 동안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부터 코로나19 기간 취약 계층이 직면해야 했던 차별,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 인권 이슈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장애인·노인·난민 등 18개 영역, 66개 주제로 세분화해 정리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면 아래 존재하던 인권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취약계층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노인학대는 2020년 6259건으로 전년 5243건 대비 19.5% 증가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4만2251건에 달했다. 시민들도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만 15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 는 응답자 비율은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소했다는 비율은 5.3%에 그쳤다.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면서 사회갈등도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90.2%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차별과 혐오의 관행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형태의 법률 형식과 행정영역·사회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3명 중 54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7명은 기권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명시한다. 또 시 차원에서 지원주택과 자립생활 주택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조례안 기본원칙 중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탈시설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도 기존 5개에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두 가지로 좁혀졌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과정이 제외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존 탈시설 사업을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부터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송시현(왼쪽) 변호사와 권유림 변호사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변은 법률 자문, 연구, 지원 활동 등을 한다. 지난 10일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정리한 신간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출간하기도 했다. /임화승 C영상미디어 기자
“오늘도 말 없는 동물을 변론합니다”

[인터뷰] 권유림·송시현 변호사 “최근 동물권·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행보도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물을 보호하자는 외침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는 아니었던 셈이죠. 하지만 여전히 학대받는 동물들은 법의 문턱, 그 뒤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법률사무소에서 권유림(41·IBS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송시현(37·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를 만났다. 각자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이들은 ‘동물’로 연대한다. 권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단체 소속이다. 2014년 동물권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변을 결성했다. 따로 모집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알음알음 동변을 찾아왔다. 동변 소속 변호사들은 낮에는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모여 동물 관련 사건들을 논의하고 해결한다. 현재 11명의 변호사가 동변 소속으로 법률 자문, 연구,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한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집필했다. 지난해에는 카라·동물자유연대 등과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을 정리한 신간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발간했다. 10일 출간된 이 책은 약 8년간 동변이 맡은 사건 가운데 11가지를 꼽아 현행 동물보호법의 주소를 알려준다. 송 변호사는 “변화를 이끌어낸 주요 사건을 이 책에서 복기했다”고 말했다. 학대 당한 동물을 변론하는 방법 동변 소속 변호사들의 주 업무는 ‘고발 대리’다. 동물은 고소·고발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인 변호사들이 대신 학대 가해자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다. 동변은 2년 전 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 갇혀 폐사한 돌고래를 대신해 동물단체들과 함께 창원지방검찰청에

서울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조선DB
전경련 “배출권거래제 유동성 부족…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야”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획득한 배출량 감축분에 대해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법적인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국제탄소시장은 크게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체(ETS 등)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뉘는데, 그간 국제탄소시장은 CDM·ETS 등 규제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다.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는 배출권거래제 등 각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 규제 제도를 말한다. 전경련은 “규제시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함께 CDM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며 “그 빈자리를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기업의 ESG 경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COP26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탄소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상쇄배출권은 감축의무 기업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위키미디어
사회적기업 98곳 늘어난 3342곳… 6만3000명 고용

고용노동부가 9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2년도 2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8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면서 “이로써 총 3342개 사회적기업에 6만3518명이 고용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3만7297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8.7%를 차지한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2221곳)로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250곳), 지역사회에 공헌(273곳)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올해 지원계획을 이번에 열린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자체들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을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655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고용 목표는 3.6% 늘어난 8969명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새 정부를 맞아 전국적으로 일상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 중에 사회적기업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라며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태양광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국내 기업도 제재 가능성

국내 기업도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하 강제노동방지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 무역 규제에 나선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방지법은 강제노동을 동원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법안에서 특정하는 단체·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강제노동방지법은 지난해 12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늘(21일) 발효됐다. 국제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는 신장위구르에서 중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24일 BBC는 위구르 경찰의 해킹 자료를 입수했다며 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소에 위구르족을 강제구금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장위구르족 탄압과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인물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시행한 바 있다. 연구원은 “위구르 인권정책법으로 미국에서 신장위구르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제노동방지법이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소재를 조달받은 기업의 생산품도 규제 대상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도 규제 망에 걸려들 수 있다. 연구원은 “강제노동방지법 집행 우선순위 품목인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섬유·반도체·태양광 분야 기업은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부산 장노년 일자리 한마당'을 찾은 노인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DB
생계 위해 일하는 노인들…노인소득 절반은 ‘근로소득’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원 중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21)’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년 주기로 보고서를 발행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은 25.9%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OECD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7.1%로 한국은 이를 훨씬 밑돈다. 비연금성 저축 수익, 사적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자본소득도 22.1%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수혜금, 공적연금, 복지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들이 일터로 내몰린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는 한국(52%)과 멕시코(57.9%) 뿐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소득 비중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5.8%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인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상대적 소득 빈곤율이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노인 빈곤율은 중기 고령층 이상과 여성 노인의 경우 더욱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6~75세 노인 빈곤율이 34.6%, 75세 초과 연령대의 빈곤율이 55.1%였다.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은 각각 37.1%, 48.3%로 여성이 10%p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국내 전체 빈곤율은 16.7%”라며 “노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의 차이가 26.7%p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고 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총 37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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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기사·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다음 달(7월)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령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적용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는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약 34만명이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포함되는 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노무제공자 등 12개 직종, 올해 1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을 포함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포함되는 5개 직종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험료 산정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골프장 캐디,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외 신규 직종의 보험료 산정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에 관한 고용 제도도 보완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상자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자영업자의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운용에 효율이 떨어졌다. 이에 고용창출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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