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캘리포니아州 주민발의… ‘공장식사육시설’ 축산물유통 금지 법안 시행으로 동물 복지 보호 가속화 미국 최대 돼지고기 소비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장식사육시설(CAFO)’에서 키운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동물 보호 법안이 시행된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안 12호’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CAFO를 운영하던 농가들은 돼지, 송아지, 닭의 사육 공간을 두 배 가까이 넓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축산물 유통을 하지 못한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미국 국제 동물 보호 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의 주도로 발의됐다. 당시 법안의 도입 여부를 놓고 진행된 주민 투표에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63%가 찬성표를 던지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라 아문슨 휴메인 소사이어티 대표는 성명에서 “주민발의안 12호의 통과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가축들도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준 캘리포니아 주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돼지 약 1억3000만마리가 CAFO에서 도축되고 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은 생산성만 중시해온 미국 양돈 농가의 잔혹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현재 미국 대부분의 CAFO는 임신한 암퇘지가 약 4개월 동안 몸을 돌릴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이라며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주민발의안 12호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한 마리당 사육 공간 최소 7.3㎡(약 2.2평)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AFO의 경우 한 마리당 사육 공간이 4.2㎡(약 1.3평)에 불과했다. 또 법안은 지역 내 농가뿐 아니라 타 주에서 공급되는 돼지고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 유통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