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美 항소법원 판결로 다수 집단 차별 소송 문턱 낮아져대법원 판례·트럼프 정책 속 “구조적 차별 간과” 우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소수자가 아닌 다수 집단이 제기하는 ‘역차별’ 소송의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인이나 남성 등 다수 집단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차별을 주장할 때 별도의 추가 입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 등을 관할하는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한 경찰 승진 인사를 둘러싼 차별 소송을 다시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백인 경찰 부국장 크리스토퍼 매시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아랍계 무슬림 경찰관이 서장으로 승진한 것이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다수 집단이 제기한 차별 소송에 별도의 높은 입증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부 법원에서는 다수 집단 원고가 차별을 주장할 때 ‘배경 정황’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고용주가 다수 집단을 차별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원고가 먼저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인 차별 소송보다 더 높은 문턱을 요구해 다수 집단의 소송을 사실상 걸러내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제3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연방 민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에밀 보브 판사는 “미국의 고용 차별 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Title VII)은 직장 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다수 집단에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