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환경제사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8월 19일,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부터 기업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제품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대상과 준수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9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들은 뒤 12월 중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품을 생산·유통·소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준수 사항에는 노력의무를 부과해 제조사에 순환경제를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의무 혹은 강제는 없다. ◇ 만들 때부터 재활용 고려하고, 유통할 땐 포장재 줄여야 개정안은 먼저 제품 생산단계에서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제품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한다. 동시에 준수 사항으로 순환원료와 친환경소재를 더 많이 쓰고,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모든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산정할 필요도 있다. 법안 적용 대상으로는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 자동차 ▲회수·인계·재활용이 의무인 전기·전자제품이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일회용 포장재 사용 공간과 횟수를 줄여야 한다. 대신 다회용 포장재나 순환원료를 써 재활용하기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포장재에 다회용·유해물질 함유여부·재질과·구조를 표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유통산업과 체인사업 운영자와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수리 서비스뿐 아니라 자가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부품 보유기간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제품을 제조할 때부터 수리하기 쉬운지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