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초기의 충격과 혼돈을 지나 시민사회도 웨비나, 온라인 캠페인 등 활동을 다변화하며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돌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단체 내부 의결도 대부분 온라인 총회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지역 회원 등 회원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상근 활동가 중심의 운영과 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원 모집 시 정기 기부 역할만 하는 기부회원을 모집하거나 대의원제도를 별도로 두고 일반회원에게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단법인의 정의상 회원이 법인의 실체라고 할 것이지만 이사회 수준의 회원 수만으로 총회를 운영하는 곳도 다수 있다.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통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임원을 총회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총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장기간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한 상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거의 없어 해산 해야 할 상황이지만, 해산을 의결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방치된 사단법인도 여럿 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이 늘어나면 위와 같이 단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총회 구성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우회하기보다는 온라인 총회와 연계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정면승부가 필요하다. 수백 명의 회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