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시민들] ‘윤창호법’ 이끈 윤창호씨 친구들 시민의 힘으로 법을 만드는 ‘크라우드법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법안을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를 압박해 법을 바꾸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과 지난달 25일,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윤창호법’이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 법은 평범한 대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만든 법이다. 지난 3일 윤씨의 고향 부산에서 만난 김주환·예지희·이영광(이상 23)씨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윤씨 기려 법 만든 친구들 “사고 나기 6개월 전쯤 창호랑 맥주를 한잔했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창호가 화를 내더라고요. ‘술 먹고 운전대 잡을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면서요. ‘그래 맞아’ 하고 넘겼어요. 창호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영광씨는 윤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 창호 같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줄지 않겠어요? 창호도 뿌듯해할 겁니다.” 윤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남겼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인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량이 ‘1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높아졌고,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윤창호법을 이끌어낸 건 윤씨의 중·고등학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