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부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3분의 1을 지원한다. 이 대통령은 6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 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한 경·공매가 종료된 뒤 피해자가 회복한 총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 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게 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 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1억5000만 원의 보증금 피해를 입은 뒤 경매 배당과 경매 차익을 통해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회복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는 3000만 원만 회수돼 1억2000만 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