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일자리 결합한 주거 모델 법적 근거 마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가 공동으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입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하는 데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특화형 주택 사업은 법률이 아닌 하위 훈령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운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방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청년 유입이나 고령층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주거와 돌봄·일자리·교육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으면 ‘정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를 상향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정부·지방공기업이 민간 및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입법 취지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 실제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복기왕 의원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