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재단·조은희 의원실 주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재 우리 법은 취약계층청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국회의원의 말이다. 조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위기 청년을 발굴할 실태조사의 법 근거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년재단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이 후원했다. 정책 토론회 현장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비롯해 취약계층청년 지원기관 28개소 종사자,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 등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자리했으며, 당일 좌장은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맡았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취약계층청년은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다. 흔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일컫는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위기청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정책 시행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일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이 금융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유형 청년에 대한 개별적 지원 대신 종합적인 취약계층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청년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언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은 2023년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조 6항은 ‘국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