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개국 2967건 분석한 연례 보고서 공개 韓 헌재 판결, 동아시아 첫 기후책임 인정 사례로 주목 전 세계에서 기후소송이 확산하는 가운데,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판결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아시아 최초로 정부 기후책임을 명문화한 판결 사례로 기록됐다. 런던정치경제대(LSE) 산하 그랜덤 기후변화·환경연구소는 25일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인 ‘사빈 기후변화법 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1986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개국 2967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미국(1899건), 호주(164건), 영국(133건), 브라질(131건), 독일(69건)이 주요 소송 국가로 꼽혔으며, 코스타리카는 2024년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소송의 80% 이상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276건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최고 법원까지 올라갔다. 한국의 경우, 2023년 말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전환점을 만든 사례로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단순한 승소 판결을 넘어,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이를 이행하는지가 향후 기후소송의 최대 변수”라고 진단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스위스 노인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사건도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국제사회는 해당 판결이 얼마나 현실에 반영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신규 소송의 20%는 기업이나 경영진을 상대로 진행됐고, 이 중 ‘기후 워싱(Climate-washing)’을 문제 삼은 사건이 25건에 달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ESG 채권을 홍보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