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니법’ 후유증 이사 3분의 1 이상 외부인사 임명 의무화 무보수 명예직인데다 책임만 떠안아 기피 전문성 없는 인물 앉혀 이사회 때마다 마찰도 40년간 제조 관련 사업을 통해 100억원대 자산을 모은 한중만(가명·63)씨는 3년 전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했다. 지체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직접 개선하고, 더 많은 장애아동을 돕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그는 고민 끝에 법인 설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개정안에 포함된 ‘외부이사 선임’ 조항 때문이다. 한씨는 “외부 이사로 인해 법인 자체가 흔들리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더라”면서 “최근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던 주변의 50~60억원대 자산가 4명도 ‘운영의 위험 부담을 떠안은 채 정부로부터 구속만 받을 바엔 차라리 법인 설립을 안하는게 낫다’면서 맘을 바꿨다”고 귀띔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제18조 2항)는 조항 때문이다. 이에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각 시·도에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한 외부 인사들 중에서 반드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없도록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재판부에서 심의 중이다. ◇추천할 이사 없어 난리…구멍 뚫린 시스템에 전문성 하락 충남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법인은 벌써 몇 달째 외부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아직 인력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