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교보청년저축보험’이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왔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으로,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뜻한다.
이번 청년저축보험도 교보생명이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수천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장단계별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해온 것과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가능한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으로, 심리상담서비스·진료예약 대행, 종합검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산형성 지원과 각종 의료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긴 여정에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kyurio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