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대한민국에선 개 고기 못 먹어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재적 의원 210명 중 208인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해 반대표 없이 통과됐다.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행동 공동주최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동물권행동카라

이에 동물단체는 ‘개 식용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라며 환영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 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의 종식을 열렬히 환영하며, 결단을 내린 국회와 그동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동물 희생의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더불어 종식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모든 부처가 협력하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 식용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 정서도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개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로는 정서적 거부감(53.5%), 잔인한 사육·도살 과정(18.4%), 비위생적인 생산·유통 과정(8.8%),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7.1%) 순으로 조사됐다.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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