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명륜당, 공정위 제재 착수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프랜차이즈 외식기업 명륜당이 운영하는 명륜진사갈비 매장 모습.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대여했다.

지원 당시 대부업체 14곳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받았다.

심사관은 이들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봤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전 과징금 고시가 적용될 경우 부당지원행위 중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120~160%에 따라 지원 금액 217억 원에 최대 기준율을 적용한 최대 과징금은 약 347억 원으로 예상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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