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정조준…“감사위 독립 설치 타협 불가”

농협개혁추진단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사 기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모습.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내부감사와 조합감사 기능을 분리한 농협감사위원회(가칭)신설 등 농협법 개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협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차기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 입법을 추진하고 지배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2차 개혁안을 오는 7~8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안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과 감사 기능 독립, 농협중앙회 권한 분산, 도시·농촌 조합간 격차 완화 등이다.

가장 현재 조합장 1110명이 선출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2031년부터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직선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406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데 비해 농식품부는 208~228억 원 수준으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추진단은 감사위원회 독립을 주요 개혁 과제로 여기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분리해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위원회 신설 시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현행 조합감사위원회 수준인 약 500억 원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감사기구를 외부 독립기구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 타협 또는 합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경제·금융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 유지 여부와 인적분할 전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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