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국토부, 교통약자도 케이블카 이용할 수 있게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의미하는 ‘궤도’와 점자블록, 교통약자용 좌석, 휠체어 공간 등을 의미하는 ‘삭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 교통약자법은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조선DB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된다. /조선DB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던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통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적용된다.

먼저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 차량과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궤도 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출입구 근처 설치 등 교통약자용 좌석의 위치와 편도 당 1곳 이상의 휠체어 공간 마련 등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의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전체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와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차량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24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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