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인권위 “요린이·주린이는 아동 비하 표현”… 사용 자제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요린이’ ‘주린이’ 등 특정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표현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 중구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3일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린이’는 특정 분야에 갓 입문하거나 미숙한 초보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이를테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 초보자를 ‘주린이’, 토익 입문자를 ‘토린이’, 골프 입문자를 ‘골린이’로 부르는 식이다.

앞서 인권위에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자주 쓰이는 이 같은 신조어가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을 각하했다. 해당 진정의 피해자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단어들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해 정부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린이’라는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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