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과 빵집,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상점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은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바닥면적 기준이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cm에서 90cm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적용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이날 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