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5일(목)

한국, 아동체벌 금지 국가에 합류… 전 세계 62번째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한국을 아동체벌 금지 국가에 포함시켰다. 지도 위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법으로 체벌이 금지된 국가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한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가 됐다.

26일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최근 한국을 아동체벌 금지 국가에 포함하면서 “아동 인구가 900만명인 한국이 합류하면서 전 세계 3억명의 아동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8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전 세계 아동 3분의 2 이상이 여전히 양육자로부터 체벌을 받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한국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동체벌 금지는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법제화됐다. 이후 독일(2000년), 스페인·뉴질랜드·네덜란드(2007년), 브라질·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프랑스·남아프리카(2019), 일본·기니(2020), 대한민국(2021년) 등 현재 62개국이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은 체벌금지 법제화를 넘어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곳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제안한 정책은 민법 징계권 삭제 홍보와 체벌금지 이행을 위한 조치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신고·양육수당 신청 시 체벌금지 조항 및 취지 안내 ▲체벌 없는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체벌금지 입법화 취지와 내용 추가 ▲체벌금지 법제화 영향 평가 국회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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