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기부하고 싶은데 믿을 수 있을까… ‘가짜 단체’ 피하려면?

비영리단체와 함께한 10문 10답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 피해입어… 
홈페이지, 모금단체 등록, 공시 등 확인해야

비영리단체의 운영관리비 전체 후원금 20% 이내
거리캠페인·광고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해 필요

Getty Images Bank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열심히 해오던 곳들도 사기꾼 취급을 받는 느낌입니다.”

비영리단체 종사자의 말이다. 불우한 어린이를 돕는다며 걷은 기부금 128억원을 빼돌린 일명 ‘새희망씨앗’ 사건으로 비영리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뜻’으로 사회에 힘을 보태고 싶었던 이들이 ‘가짜’ 단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믿을 만한 단체에 기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내가 낸 기부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한국NPO공동회의’ 소속 비영리단체와 함께 기부자라면 궁금할 ‘팩트 체크 10문 10답’을 준비했다.

Q1. 시민 입장에서 후원 요청을 받았을 때 믿을 만한 단체인지 확인하기가 힘들다.

A. 우선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인 형태가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재정 보고는 투명하게 하는지, 사업 진행 현황이 공유되는지 봐야 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도 중요하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희망씨앗’ 경우엔 지정 기부금 단체로까지 지정됐지만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모금 단체’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콜센터를 가동해 불법이었다. 법에선 연간 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모금 단체로 매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비영리담당자나 각 지자체 민관협력담당관에게 전화해 단체의 모금 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론 정부에서 모금 단체를 검증할 제도를 갖춰야 한다. 호주나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선 모금 단체들이 정부에서 받은 승인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번호만 검색하면 믿을 만한 단체인지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Q2. 모르는 단체로부터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비영리단체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기부 요청 전화를 걸기도 하나.

A. 비영리단체에서 후원자에게 전화해 사업 성과를 보고하거나 감사 표시를 하기도 한다. 단체에 관심이 있어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 정보 이용 서비스 동의를 한 경우에도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 전화가 갈 수 있다. 그러나 사전 동의가 없던 경우 타인의 개인 정보를 임의로 습득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모르는 곳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 링크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단 단체 홈페이지에서 후원을 신청하는 게 좋다.

Q3. 후원자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되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나.

A. 단체의 후원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된 후원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되며 권한 있는 사용자만 후원정보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작성한 후원신청서 원본은 잠금장치가 구비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Q4. 비영리단체가 카드 결제로도 기부금을 받나. 할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

A. 카드, 계좌 이체, 지로 용지 등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정기 후원을 신청한 경우 후원금은 매달 같은 금액이 같은 날짜에 결제된다. 이번 ‘새희망씨앗’처럼 특정 기간의 후원금을 한 번에 할부로 사전 결제할 것을 요구하는 비영리단체는 없다. 후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기부하다가 원할 때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계좌 입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예금주가 기관명과 다른 개인이거나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가짜 단체’일 가능성이 크다. 지정 기부금 단체는 기부금을 받을 때 단체 이름의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Q5. 내가 낸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알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는 어떤 노력을 하나.

A. 단체는 후원금 집행 내역을 ▲국세청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연도별 사업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 및 국세청(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 법인은 의무)에 올려야 한다. 홈페이지에 ▲기부 금품 사용 내역을 공지해야 하고(기부금품모집법 제2조, 제4조에 근거) ▲모금 캠페인 및 사업 후기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단체 블로그나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캠페인 후기 등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사업보고서나 소식지, 사업 기관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해야 한다.

Q6.후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어떤 단체를 신뢰할 수 있는가?

A.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 법인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보고서는 국세청 및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시해야 한다. 매년 2월말까지 회계결산보고와 사업실적을 관할 구청과 비영리법인 인허가를 준 정부부처,지자체에 보고 해야 한다.단체가 투명하게 기부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알수 있다.홈페이지를 통해 그 단체가 외부감사를 받는지 확인 가능하다.지난달 2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NPO공동회의는 ‘비영리 공익 법인 회계 투명성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는 연간 모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공익 법인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활성화하며 신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Q7. 비영리단체에서는 후원비 중 어느 정도를 간접비로 쓰나.

A. ‘기부금품모집법’ 등록 적용대상 기부금의 경우 후원금의 15% 내에서 후원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상 전체 후원금의 20% 이내에서 사용한다. 

Q8.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대중 매체 광고나 거리 모금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다. 기부금이 마케팅에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건 아닌가.

A. 마케팅에 과도한 비용을 쓰는 게 우려될 경우 후원 단체의 항목별 지출액 등을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거리 캠페인이나 광고는 비영리단체의 사업을 알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이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적극 이뤄지는 활동이다. 광고나 거리 모금도 예전처럼 마냥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기부를 통해 어떤 ‘임팩트’를 만들 수 있을지 설명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Q9. 직원 인건비가 왜 단체의 직접 사업비로 포함되는지?

A.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일하는 단체를 예로 들어보자. 이때 현장 최전선에서 학대 아동을 돌보는 상담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 인력이다. 이처럼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은 ‘직접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에서도 판단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국세청 유권해석) 미국 국세청 공시 기준도 동일하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아닌 단체를 운영,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은 직접 사업비가 아닌 ‘행정 운영비’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Q10. 인건비 비중이 높을수록 좋지 않은 단체인가.

A. 사업 유형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다. 모금이나 배분을 주로 하는 단체에 비해 국내에서 직접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는 현장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으로 인해 인건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 인건비 중에는 후원금이 아닌 복지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50%정도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보존된다. 상세한 인건비 내역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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