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30일 대한항공 등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신청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관 측 의견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준이 결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에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대한항공과 계열 항공사들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와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3개 항공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 등 시정조치 변경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5개 항공사의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 좌석 축소와 관련한 제재 여부와 수위, 공급 좌석 수 유지 의무 하향 조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