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당시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국무조정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 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면서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입장이다.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의 개정 절차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상세 자료를 국무조정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실이 국조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당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관련해 국조실에 사전검토나 협의 및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국조실도 별도의 검토나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달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며 부처별 영향평가의 첫 번째 항목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송 의원은 국조실의 공식 제출자료와 담당자의 유선 설명대로라면, 금융위는 국조실에 사전검토나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하고도 사후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해명자료에 포함한 것인지 작성·검토·승인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