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futurechosun.com/wp-content/uploads/2026/07/20260724_104745_236486.jpg)
바이오 신약 사업을 미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가 1심 선고 기일에 세 차례나 연속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파행을 빚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나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나 씨의 불참으로 인해 선고가 무산됐다.
나 씨의 선고 기일 불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14일과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달 8월 14일 오전으로 재지정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나 씨는 바이오 신약 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차명계좌 108개를 동원해 총 1만541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내어 16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 107억 원을 횡령하고 합작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사고 있다.
나 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치밀하게 법망을 피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수사 기관을 기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공범들에게 면회나 서신을 통해 “숨겨진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식의 거짓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실체가 없는 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기도 했다.
법원은 다음 달 예정된 기일에도 나 씨가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