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무상보육·청년적금 도입·연금 개편…2026년 달라지는 280가지

내년부터 양육·교육, 연금, 교통,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추진하는 법·제도 개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DB
내년부터 양육·교육, 연금, 교통,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이 추진하는 법·제도 개편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제도 개선 사항이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돼 담겼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배경과 적용 시점, 주요 내용을 간결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해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5세에서 4세까지 넓어지고,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평균 부담 비용인 월 7만 원 수준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청년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도입돼 정부기여금 비율이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대상도 대학·대학원생 전체로 확대돼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손질된다. 보험료율은 8년간 매년 0.5%p씩 인상되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 속 노후소득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통·소비 영역에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K-패스 환급률은 20%에서 30%로 인상돼 교통비 지원 폭이 넓어진다.

농어촌 정책에서도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서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마을 단위 태양광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은 연 100개소 이상 조성되고,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든든한 한끼 지원’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지역소멸 대응, 생활비 절감, 에너지 전환 수익의 지역 공유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안전·재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 지진현장경보 도입, 전기차 화재 제3자 배상책임 보장 확대, 민방위 경보 사이렌의 재난 활용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상기후와 도시 인프라 전환에 따른 신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책자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제도 변화 정보를 국민이 더 친숙하고 쉽게 접하도록 정리했다”며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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